상담소 2004.04.02 10: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이 유지되는 도중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언제든지 근로조건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현행근로기준법에서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당초의 근로계약조건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는 언제든지 퇴직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을뿐, 회사가 근로자와 합의하여 당초의 근로계약조건을 변경하는 것 자체를 막지는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판단에서도  당초약속한 조건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변경하자고 하는 것이 신의 성실의 원칙에도 벗어나는 잘못된 것이라 판단합니다만, 이제 그 최종결정권한이 귀하에게 넘어온 이상, 귀하의 처지와 상황등을 고려하여 현명하게 판단하시는 일만 남았다 생각합니다.
물론, 귀하가 회사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면 당초 약속한 대로 계약내용이 지켜져야 함은 당연합니다.

귀하의 상담사례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54번 해설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어긴 경우는?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달전 인터넷 가입 유치를 하는 텔레마케팅 회사에 입사를 했습니다.
>입사시 1주일의 수습기간이 있고, 수습 기간이 끝나면 계약서를 작성하자 해서 무사히 수습기간을 마쳤습니다.
>1주일후 월요일 사장님과 계약서를 썼는데, 제게는 계약서를 주시지 않고 사장님께서만 보관을 하시더군요...
>그로부터 2주일후 성과가 좋지 못하다는 이유로 팀장님 께서 이쯤해서 다른직장을 알아보시는게 어떻겠냐고 해서,
>저는 아직 한달도 못채웠고, 아직 이 일이 내게 맞는지 않맞는지 이제 2~3주 정도 일해봐서 뭘 알겠냐고 했습니다.
>그래도 팀장님 께서는 여기 말고 다른곳 알아보라시길레, 그럼 한달만 이라도 채워보고, 그때가서도 성과가 좋지 못하면 그때 그만두던지, 아님 이번달은 수습처리 하고 그때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면 어떻겠냐고 했습니다.
>팀장님 께서는 그건 그때가봐서 결정할 문제라고 하시면서, 일단 해 봅시다. 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새 달이 시작한 오늘 팀장님께서 계약서를 다시 쓰자시는 거에요. 전 그때 성과가 너무 없어 한달 끝나는 날까지도 성과가 없으면 수습처리 해 달라고 말씀드린것인데,그리고 그 말씀에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으셨었구요,
>전 어느정도 성과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기본 15건 인데, 15건이 되지 않았을땐 한건당 2만원의 마이너스를 적용한다 하셨었거든요.), 그 때당시에 작성한 계약서를 폐기 하셨다면서, 계약서를 다시 쓰고, 지난 한달간의 성과를 수습기간으로 처리 하신다는거에요...
>15건을 했을때의 기본급이 70만원이고 만근수당이 5만원, 월차수당이 3만원...
>어찌해야 할지 몰라서 생각해보고 답변해 드린다하고 퇴근을 했습니다.
>4대보험도 들어주시지 않고, 한달간 힘들게 일했는데, 수습으로 처리해 주신다 하고...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퇴직금 관련하여 2004.04.06 853
중간 퇴직금 정산 시점에 대한 문의 ? 2004.04.05 499
☞중간 퇴직금 정산 시점에 대한 문의 ? 2004.04.06 952
월급을 못받았어요 ..ㅠㅠ 2004.04.04 586
☞월급을 못받았어요 ..ㅠㅠ 2004.04.07 480
어떻게 해야하나요 2004.04.04 871
☞어떻게 해야하나요 2004.04.07 422
수당 2004.04.04 432
☞수당 2004.04.07 472
<실업급여> 암으로 인해 근로가 불가능해 퇴사한경우 실업... 2004.04.04 2590
☞<실업급여> 암으로 인해 근로가 불가능해 퇴사한경우 실업... 2004.04.07 11225
☞<실업급여> 암으로 인해 근로가 불가능해 퇴사한경우 실업... 2004.04.04 4387
24시간교대근무자연월차 2004.04.04 611
☞24시간교대근무자연월차 2004.04.06 731
제가 너무억울해서 그럽니다....... 2004.04.04 481
☞제가 너무억울해서 그럽니다....... 2004.04.07 352
부당해고 당한 사람입니다ㅠ.ㅜ 2004.04.04 446
☞부당해고 당한 사람입니다ㅠ.ㅜ 2004.04.06 404
시급제와 일급제의 다른점. 2004.04.03 987
☞시급제와 일급제의 다른점. 2004.04.07 4431
Board Pagination Prev 1 ... 3909 3910 3911 3912 3913 3914 3915 3916 3917 3918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