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한달전 인터넷 가입 유치를 하는 텔레마케팅 회사에 입사를 했습니다.
입사시 1주일의 수습기간이 있고, 수습 기간이 끝나면 계약서를 작성하자 해서 무사히 수습기간을 마쳤습니다.
1주일후 월요일 사장님과 계약서를 썼는데, 제게는 계약서를 주시지 않고 사장님께서만 보관을 하시더군요...
그로부터 2주일후 성과가 좋지 못하다는 이유로 팀장님 께서 이쯤해서 다른직장을 알아보시는게 어떻겠냐고 해서,
저는 아직 한달도 못채웠고, 아직 이 일이 내게 맞는지 않맞는지 이제 2~3주 정도 일해봐서 뭘 알겠냐고 했습니다.
그래도 팀장님 께서는 여기 말고 다른곳 알아보라시길레, 그럼 한달만 이라도 채워보고, 그때가서도 성과가 좋지 못하면 그때 그만두던지, 아님 이번달은 수습처리 하고 그때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면 어떻겠냐고 했습니다.
팀장님 께서는 그건 그때가봐서 결정할 문제라고 하시면서, 일단 해 봅시다. 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새 달이 시작한 오늘 팀장님께서 계약서를 다시 쓰자시는 거에요. 전 그때 성과가 너무 없어 한달 끝나는 날까지도 성과가 없으면 수습처리 해 달라고 말씀드린것인데,그리고 그 말씀에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으셨었구요,
전 어느정도 성과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기본 15건 인데, 15건이 되지 않았을땐 한건당 2만원의 마이너스를 적용한다 하셨었거든요.), 그 때당시에 작성한 계약서를 폐기 하셨다면서, 계약서를 다시 쓰고, 지난 한달간의 성과를 수습기간으로 처리 하신다는거에요...
15건을 했을때의 기본급이 70만원이고 만근수당이 5만원, 월차수당이 3만원...
어찌해야 할지 몰라서 생각해보고 답변해 드린다하고 퇴근을 했습니다.
4대보험도 들어주시지 않고, 한달간 힘들게 일했는데, 수습으로 처리해 주신다 하고...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저는 한달전 인터넷 가입 유치를 하는 텔레마케팅 회사에 입사를 했습니다.
입사시 1주일의 수습기간이 있고, 수습 기간이 끝나면 계약서를 작성하자 해서 무사히 수습기간을 마쳤습니다.
1주일후 월요일 사장님과 계약서를 썼는데, 제게는 계약서를 주시지 않고 사장님께서만 보관을 하시더군요...
그로부터 2주일후 성과가 좋지 못하다는 이유로 팀장님 께서 이쯤해서 다른직장을 알아보시는게 어떻겠냐고 해서,
저는 아직 한달도 못채웠고, 아직 이 일이 내게 맞는지 않맞는지 이제 2~3주 정도 일해봐서 뭘 알겠냐고 했습니다.
그래도 팀장님 께서는 여기 말고 다른곳 알아보라시길레, 그럼 한달만 이라도 채워보고, 그때가서도 성과가 좋지 못하면 그때 그만두던지, 아님 이번달은 수습처리 하고 그때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면 어떻겠냐고 했습니다.
팀장님 께서는 그건 그때가봐서 결정할 문제라고 하시면서, 일단 해 봅시다. 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새 달이 시작한 오늘 팀장님께서 계약서를 다시 쓰자시는 거에요. 전 그때 성과가 너무 없어 한달 끝나는 날까지도 성과가 없으면 수습처리 해 달라고 말씀드린것인데,그리고 그 말씀에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으셨었구요,
전 어느정도 성과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기본 15건 인데, 15건이 되지 않았을땐 한건당 2만원의 마이너스를 적용한다 하셨었거든요.), 그 때당시에 작성한 계약서를 폐기 하셨다면서, 계약서를 다시 쓰고, 지난 한달간의 성과를 수습기간으로 처리 하신다는거에요...
15건을 했을때의 기본급이 70만원이고 만근수당이 5만원, 월차수당이 3만원...
어찌해야 할지 몰라서 생각해보고 답변해 드린다하고 퇴근을 했습니다.
4대보험도 들어주시지 않고, 한달간 힘들게 일했는데, 수습으로 처리해 주신다 하고...
어찌하면 좋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