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4.02 10: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아직 퇴직전이시군요.... 지난번 답변을 통해서도 말씀드렸듯이 귀하의 임신으로 인한 퇴직인 경우, 만약 회사가 '우리회사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퇴직하는 것을 확고한 방침으로 하고 있다'거나 '모든 여성근로자들이 임신한 경우 모두 퇴직하는 것이 관행이다'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나, 그러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귀하의 입장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2. 편법적으로 회사에서 귀하에 대해 임신외 경영상의 이유에 따라 권고사직하는 형태로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한 경우 만약 회사에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인턴사원을 사용하는 등 정부지원 각종 고용유지지원금,채용장려금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회사가 현재 받고 있는 각종지원금과 장려금의 더이상의 지급이 어렵고, 이미 수령한 지원금과 장려금도 반환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하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난색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고용보험기금으로 한쪽에서는 채용지원금을 주고 동일기업에 대해 다른한쪽에서는  실업급여를 주는 제도적 모순을 방지하기 위한 입니다.)

3. 다만, 경영상의 이유에 따른 권고사직이나 정리해고 등은 위와 같지만,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와 무관한 근로자의 개인적 잘잘못에 의한 경미한 해고나 기타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노동부 고시 제2003-59호)에서 정한 자발적 퇴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므로 그에 해당하는 다른 퇴직사유를 강구하여 퇴직하는 방법을 모색해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노동문제 해결방법>코너 -->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조회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잘 받아보았습니다...
>제가 아직 사직서도 제출전이고 퇴직전인데...
>무슨 상담을 어떻게 해야하는 지요....
>회사 관리부서에 물어보니..
>권고사직으로 돌릴경우 악영향이 있다고 하더군여... 가령..인턴제의 경우도 그렇고...돈을 환급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다시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
>고생하십시요...
>
>
>
>
>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
>귀하의 딱한 사정은 저희들도 이해가 갑니다만, 임신했다는 이유만으로 사직을 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2조에 근거하여 경미한 부서로 업무전환을 요구해보지 그러셨어요... 근로자들이 법을 꿰고 계시는 것은 아니므로 모르고 지나셨다고 하셔도 지금으로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사직하기 전에 저희 상담소에 먼저 상담을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는 군요..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결혼 · 임신 · 출산으로 퇴직하였는데.....】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
>
>>4월16일 퇴사합니다..
>>입사는 1997년 11월 24일날 했구요...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
>>임신으로 인해서 더이상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자발적인 퇴사입니다만..
>>제가 하는일이 각 지역의 출장도 다녀야 하고.. 또 기계를 만드는 직업이라..
>>현재 몸으로서 무리가 있어 회사에 아무 도움도 되지 못하고 있거든요...
>>3월부터는 납땜하는 작업을 해야했는데 임신으로 인해 단 하루도 하지 못했습니다...
>>차라리 사무직이라면.. 하는 후회가 들더군요..ㅠㅠ
>>
>>권고사직은 아닙니다만..
>>이러한 경우.. 임신으로 인해 더이상 일을 할 수 없을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
>>정 안된다면..권고사직으로 해달라 졸라야 할 형편이군요...
>>
>>퇴직 후.. 취업의사는 빵빵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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