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4.06 14: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고를 당한 것이 사실이고, 그 해고의 사유가 근로자의 중대한 잘못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실업급여를 받는데 이직사유(=퇴직사유)는 문제되지 않으리라 보여집니다. 단 이직일(=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이번 해고를 통보받은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현황을 고려해보셔야겠습니다.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노동문제 해결방법>코너 -->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이곳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한편, 해고예고기간 없이 갑작스럽게 해고를 통보받은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 대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단, 근로기준법은 해고예고적용제외자를 정하고 있는데요.. 입사일로부터 6개월이 되지 않은 월급제 근로자나 수습사용중인 근로자 등은 해고예고적용이 배제되므로 갑작스럽게 해고를 통보받으셨을지라도 해고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50번 해설   해고와 해고수당은 ?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회사는 얼마전 심각한 경영부실로 인하여 소액 투자자들로 구성된 펀드에 매각되었습니다.
>직원들은 사업 양수도 계약에 의해 전원 고용 승계되었습니다.
>하지만, 규모가 조그만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소액 투자자들은 임원 자리를 하나씩 만들어 경영에 전부
>참여하였습니다.
>
>운영 초기때부터 조그만 조직에 그 많은 임원 (경영진=투자자) 들간, 서로에 대한 견제와 경영권 다툼으로
>회사운영이 심각한 파탄으로 이를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
>참다 못한 직원들이 나서서, 진정으로 경영능력이 있는 몇명 경영진들만 남고 나머지는 지분참여로 만족해
>달라는 직원들 요청서까지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
>이러는 와중, 경영진들로부터 몇명 직원들은 회사로부터 해고 통지문을 받았습니다.
>해고사유가 회사 지시위반을 비롯 경영권에 대한 도전으로 경영질서 방어를 위함이 목적이라고 쓰여져
>있었습니다.
>
>해고일자는 바로 해고 통지문을 받은날이였습니다.
>
>해고 통지문을 받은 몇 직원들은 그 길로 회사를 나올수 밖에 없었습니다.
>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참고로, 현재로서는 부당해고 제소 여부는 결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
>빠른 회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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