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사직을 하려고합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는 실업급여 지급을 안하는게 당연한듯이 모든 직원들이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실업급여를 받기가 난해한 상황입니다.
>전 세가지가 궁금합니다.
>
>저는 3월14일 결혼을 해서 경기도 군포가 신혼집이구요 왕복 1시간30분 걸리는 회사(여의도)까지의 거리가
>버스두번, 지하철 두번을 갈아타는 차편으로4시간가량 걸립니다.
>저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 첫번째질문은, 저희 회사 사직서 양식에는 '개인의 사정으로 사직합니다'란 문구가 되어있는데요
> 제출해도 무관한건지 하구요(나중에 개인적 사정이라고 나몰라라할경우 있을것 같습니다.)
> 두번째질문은, 혹시 사표 제출시, 실업급여를 받기위한 등본(결혼으로 인해주소지 변경된것을 알리기위해)
> 같은것을 제출해야하는건지 하는겁니다.
> 세번째질문은, 결혼한지 얼마되지않아 아직 혼인신고를 못하고 등본상에 '동거인'으로 나와있습니다.
> 그렇다면, 혼인신고가 끝나고 사직서 제출해야할지..하는겁니다.
>
>꼭..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수고하십시오..
>
제가 말씀드려도 괜찮을지 모르겠네여...전...그냥..일반 회원인데여~~^^*
다른건 저도 잘 모르겠지만 첫번째 질문의 답은 확실히 안된다는 겁니다....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는...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