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llip-7 2004.04.04 04:49
저는 학원에서 강사로 일했는데 하루아침에 갑자기 해고 당했습니다.
지금부터 원장이 해고이유라고 말한것들을 적어보겠습니다.좀 얘기가 길더라도 양해해 주십시요^^

1.하루 무단결근
   -이날은 분명 토요일였고 저희 학원은 주5일 근무이므로 근무일도 아닌데 일이많다는 이유로 출근을 시켰고
     전 오전에 전화드려 아파서 좀 누워있다가 이제야 전화드린다고 사과했고 지금이라도 가겠다고 했지만 괜찮다며 주임샘이 쉬라고했습니다.이게 어떻게 무단결근 이란건지....

2.3번의 지각
   -2번은 지각이고 1번은 제가 매일 아침 봉고차로 애들 데려오다가 그날 부터 업무가 바뀐것을 전달받지 못해서   평소대로 봉고차를 기다리다 늦었는데 그걸 알면서도 지각이라며 우겼습니다.

3.두번의 차량지도 교체부탁
  -제가 초보라 애들 차량 지도를 처음한날 잘하지 못해 어머니의 항의 전화가 왔고 자신감을 잃어서 노련한 샘으로 교체를 부탁렸습니다.그리곤  대신 전 다른 차량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한달후 차량지도 계획이 바꼈는데 봉고차로 넘 오래 차량지도를 해서 멀미를 하였고 다른 샘과 교차 할 수 없냐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처음경우는 몰라도 두번째는 멀미를 하는데 어쩔 수 없는것 아닙니까?

여기까지가 원장의 해고이유인데 전 너무 황당하고 납득 할 수없습니다.
제가 얘들을 막대한것도 아니고 근무를 태만하게 한것도 아니며 사고를 친것도 아닌데 아무런 경고나 별얘기도 없다가 한번의 기회도 주지않고 갑자기 해고시켜도 되는지요?
노력할테니 기회를 달라며 부탁했는데도 너무나 일방적으로 해고시키더군요ㅠ.ㅜ
부당해고가 확실한지 아니면 따로 해고구제신청을 해야하는지 가르쳐주십시요.
이런 부당한 이유로 갑자기 해고를 할경우 3개월치의 월급을 더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말인가요? 참고로 저는 정직원(수습아님)으로 들어갔고 43일 일했습니다.
그리고 맘에 걸리는게 있는데 해고는 원장과 단둘이서 말로 끝냈기땜에 원장이 해고 시켰다는 증명할 증인이 없고
또한 사직서를  쓰지도 않고 그냥 나왔습니다.회사가 아녀선지 그냥 말로 끝나더라구요ㅡㅡ; 증거가 없어도 상관 없나요? 원장이 얘기한 부당한 해고사유도 들은 증인이 없는데 괜참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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