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많이 힘드실텐데 용기 잃지 마시고, 꼭 쾌차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질병으로 인해 부득이 맡은 바 업무를 수행하는 곳이 불가능하게 되어 사직한 것이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구직의사를 가지고 구직활동을 해야"만 하므로 귀하가 질병치료에 집중하시면서 구직활동을 하지 않거나 혹은 구직활동을 할 건강상태가 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2. 이 경우 우선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을 하여 수급자격을 승인받은 후, 다시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장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퇴직일 다음날로부터 1년이내(수급기간)에 자신에게 주어진 실업급여 일수를 구직활동을 인정받으며 수급해야 하는데, 건강상태로 인하여 현실적인 구직활동이 불가능하다면 수급기간을 연장시켜 차후 몸이 회복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할 때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전개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수급기간 및 수급기간 연장신청】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


>46세의 여자로..
>15년정도 회사에 근무하시고 고용보험등 4대보험인가 모두 냈습니다..
>부득이하게도 이번에 암진단을 받고 투병중이십니다..
>그런뒈 실업급여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앞으로 최소한 5년은 근로를 할수없을것으로 예정되는데..
>실업급여를 신청하면은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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