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4.07 09: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03년 4월 ~ 2004년 3월까지의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시켜 중간정산하기로 합의되었다면, 이 기간 동안 발생한 퇴직금을 퇴직시 추가로 청구할 수는 없을 것이나 2004년 4월~2004년7월에 해당하는 퇴직금은 중간정산을 약정한 바가 없으므로 퇴직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임금채권시효는 3년으로 당해 임금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입니다. 이 역시 2003년 4월~2004년 3월의 연봉계약으로 연장수당을 포함시켰다면 추가적인 연장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으나, 2004년 4월부터 2004년 7월까지의 연장수당을 연봉에 포함시켜 지급받은 바가 없다면 이 기간의 연장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

> 저는2001년 3월29일 입사해서 2004년7월정도 그만둘 예정입니다..
>연봉제로 2003년3월31일까지 회사에서정산한걸 보면 퇴직금(2003년1월 2003년2월2003년3월)3030000
> 년차수당1600000 반휴수당2000000연장수당2000000 정도해서  800만원 정도되는데요
> 그런데 2003년4월부터2004년3월까지 연봉계약시 퇴지금 포함해서 계약을 하고 연장ㅅ당도 포함했습니다
> 그러면 2003년4월부터 그만둘2004년7월까지의 퇴직금이나 수당은 못받나요?그리고 연자이나 휴일은 3년이 지나면 소멸 된다 하는데  반개월 정도는 받을수 없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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