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ppy5397 2004.04.04 16:35
저는 노동부에 진정을해서 토요일날 갔다왔습니다.
앞전에 제가 상담했던 글도 있다시피 제가 원장에게 개인적으로 빌려준돈이 있어서 4월15일까지 이자와 원금을 받기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좋은게 좋은거다라는 생각으로 노동부에 가서 만났는데 저한테 제안을 하더군요
10일급여와 퇴직금을 합쳐서 이백만원에 합의하는걸로 해서 자기가 차용증을 써즐테니 5월10일까지 지급할테니 노동부에다는 아예없던일로 하자는 것입니다. 참고로 노동부에서 산정한금액은 이백삼십만원이 나왔습니다.
제가 퇴직금도 다 받았고 급여도 받았는데 착오가 있어서 진정을 잘못한것으로 하자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자니 왠지 찜찜해서 연장을 해놓고 왔습니다.
참고로 원장이 노동부관련 일을해서 입장이 난처하긴 하나본데 그렇다고 저도 1년6개월이란 시간동안 맘고생하고 큰맘먹고 진정을 했는데 그냥 물러설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돈문제만 없다면 그냥 법대로 하고싶은데 이러다가 혹 4월15일날 못받게되면 어쩌나 싶고 정말 뭘 어떻게 해야할지 그렇다고 지금까지 하는 행동을 봐서는 제급여를 5월10일날 지급해줄지도 의문이고 난감합니다.
원장한테는 4월6일날 가서 없던일로 하는걸로 하겠다고 얘기는 하고왔는데 당장 4월6일이 되면 왜가서 안하냐고 오히려 저한테 뭐라고 할텐데 어떻게 해야할지 정말 제가 저지른 일이지만 너무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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