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4.06 18:52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 퇴직금은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따라서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사시점에서 발생하는 것이나, 근로자의 편의를 위하여 근로자가 요구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퇴직금은 중간정산을 요구한 시점에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만약 그렇게 하지 않은 경우에는 차후에라도 반드시 그 차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4. 아래 사례와 같은 경우에는 2004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해당일수로 나눈 금액이 평균임금이 될 것입니다.

5.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 직원중 중간정산 퇴직금 신청으로 문의 사항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직원 입사는 2000년 1월 1일 , 1차 중간정산 퇴직금 신청 2000년 12월 31일부로 정산하여 지급하였습니다...
> 가사의 어려움으로 2차 중간정산 퇴직금 신청이 있어 신청은 2004년 4월 1일자로 하였지만...
> 근로자의 신청기간을 2001년1월1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퇴직금 정산을 요구 하였습니다...
> 이에 따른 퇴직금 중간 정산중  평균임금 계산시 2002년 12월 이전 3개월을 계산하여 지급을 하는 것인지
> 2004년 4월부터 3개월 계산을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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