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노동OK. 입니다.
연봉제가 도입되면서 일부 사업주들이 이를 악용하여 마치 연봉제면 퇴직금을 주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이 연봉에 포함되어 있을 것을 명시하였을 것 2) 임금대장 등에 퇴직금을 명시하여 지급하여 왔을 것 3) 1의 근로계약서와는 별도로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 동의서가 있을 것 4) 지급했던 퇴직금이 법정 퇴직금 이상일 것
따라서 위의 요건 중 어느 한가지라도 갖추지 못했을 경우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는 연봉제에서의 문제보다는 상시근로자수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법정퇴직금은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에서 1년이상 근무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상시 5인이란 의미는 어는 한순간 5인이 아니라 평균적으로 5인이어야 합니다.
법상으로 1년간 총 사용인원을 1년간 총 식당 가동일수 로 나누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5인이상 인지 여부는 단순히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1년간 총사용인원에는 상용직은 물론 일용직, 아르바이트도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위의 요건을 두루 갖추었다면, 우선 노동부 진정 이나 고소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부에서는 임금체불 사건을 조사하고 지급을 명령합니다.
하지만 회사가 지급하지 않고 버틴다면 검찰로 송치하고 회사는 벌금을 맞는 정도에서 사건이 종결됩니다.
이럴 경우 근로자는 민사소송의 방식중 지급명령제도나 소액재판으로 강제집행 할수 밖에 없습니다.
위의 절차가 시간이 오래걸리고 절차가 복잡한 건 사실이지만 많은 근로자들이 동일한 방식으로 임금체불을 해결하고 있으니 포기치 마시고 법적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임금체불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체불임금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저의 일은 아니고 저의 아주버님의 일입니다.
>가족이다 보니 너무 답답하여 이렇게 여쭙습니다.
>
>모백화점의 내에 있는 식당에서 주방일을 하셨는데
>6년6개월을 근무하셨다고 합니다.
>매일 오전 10부터-저녁 10-11시까지 바쁘면 휴일도 없이 그렇게 힘들게 열심히 일을 하셨지요.
>그만두실때 그리 좋지 않게 그만 두셨나 봅니다.
>몇일후에 일을 그만두고 퇴직금을 받기 위해 갔더니 퇴직금 줄게 없다고 하더랍니다.
>식당의 관리 사장이 하는 말은 좋게 해결하고 나가면 다만 얼마라도 줄려고 했답니다.
>그러면서 연봉제라 줄게 없다고 하더랍니다.
>직원들은 한 4-5명 정도 되는것 같은데
>국민연금,의료보험,산재도 한개도 가입안하고 이제와서는 퇴직금도 주지 않기 위해 그러는지 난데없이 연봉제여서 퇴직금은 없는거라고 하더랍니다.
>아주버님은..그 힘든일을 퇴직금 바라보며 일했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일할때 부터 퇴직금 관련하여 고용주나 근로자 모두 그것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았고
>당연히 1년이상 근무후엔 퇴직금이 지급되는 것이라고 생각 하였던 것이죠..
>그 식당에는 원래의 사장과 관리만 해주는 관리 사장이 따로 있나 봅니다.
>관리 사장과 대화가 되지 않아 본사장에게 찾아갔더니 그당시에는 다른말도 없다가 연락처 남기고 가라고 하더니 나중에 하는 말이 연봉제라서 줄것이 없다라고 하더랍니다.
>처음부터 그런이야기도 없이 이제 와서 6년6개월이 지난 이제와서 퇴직금 없다. 연봉제 였다고 하니..답답할 노릇입니다.
>나이도 있고..퇴직금 받아서 작게 무엇이라도 해 보려고 했는데 말입니다.
>이런경우 근로자를 보호해 줄수 있는 무엇인가 없는 것입니까?
연봉제가 도입되면서 일부 사업주들이 이를 악용하여 마치 연봉제면 퇴직금을 주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이 연봉에 포함되어 있을 것을 명시하였을 것 2) 임금대장 등에 퇴직금을 명시하여 지급하여 왔을 것 3) 1의 근로계약서와는 별도로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 동의서가 있을 것 4) 지급했던 퇴직금이 법정 퇴직금 이상일 것
따라서 위의 요건 중 어느 한가지라도 갖추지 못했을 경우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는 연봉제에서의 문제보다는 상시근로자수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법정퇴직금은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에서 1년이상 근무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상시 5인이란 의미는 어는 한순간 5인이 아니라 평균적으로 5인이어야 합니다.
법상으로 1년간 총 사용인원을 1년간 총 식당 가동일수 로 나누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5인이상 인지 여부는 단순히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1년간 총사용인원에는 상용직은 물론 일용직, 아르바이트도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위의 요건을 두루 갖추었다면, 우선 노동부 진정 이나 고소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부에서는 임금체불 사건을 조사하고 지급을 명령합니다.
하지만 회사가 지급하지 않고 버틴다면 검찰로 송치하고 회사는 벌금을 맞는 정도에서 사건이 종결됩니다.
이럴 경우 근로자는 민사소송의 방식중 지급명령제도나 소액재판으로 강제집행 할수 밖에 없습니다.
위의 절차가 시간이 오래걸리고 절차가 복잡한 건 사실이지만 많은 근로자들이 동일한 방식으로 임금체불을 해결하고 있으니 포기치 마시고 법적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임금체불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체불임금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저의 일은 아니고 저의 아주버님의 일입니다.
>가족이다 보니 너무 답답하여 이렇게 여쭙습니다.
>
>모백화점의 내에 있는 식당에서 주방일을 하셨는데
>6년6개월을 근무하셨다고 합니다.
>매일 오전 10부터-저녁 10-11시까지 바쁘면 휴일도 없이 그렇게 힘들게 열심히 일을 하셨지요.
>그만두실때 그리 좋지 않게 그만 두셨나 봅니다.
>몇일후에 일을 그만두고 퇴직금을 받기 위해 갔더니 퇴직금 줄게 없다고 하더랍니다.
>식당의 관리 사장이 하는 말은 좋게 해결하고 나가면 다만 얼마라도 줄려고 했답니다.
>그러면서 연봉제라 줄게 없다고 하더랍니다.
>직원들은 한 4-5명 정도 되는것 같은데
>국민연금,의료보험,산재도 한개도 가입안하고 이제와서는 퇴직금도 주지 않기 위해 그러는지 난데없이 연봉제여서 퇴직금은 없는거라고 하더랍니다.
>아주버님은..그 힘든일을 퇴직금 바라보며 일했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일할때 부터 퇴직금 관련하여 고용주나 근로자 모두 그것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았고
>당연히 1년이상 근무후엔 퇴직금이 지급되는 것이라고 생각 하였던 것이죠..
>그 식당에는 원래의 사장과 관리만 해주는 관리 사장이 따로 있나 봅니다.
>관리 사장과 대화가 되지 않아 본사장에게 찾아갔더니 그당시에는 다른말도 없다가 연락처 남기고 가라고 하더니 나중에 하는 말이 연봉제라서 줄것이 없다라고 하더랍니다.
>처음부터 그런이야기도 없이 이제 와서 6년6개월이 지난 이제와서 퇴직금 없다. 연봉제 였다고 하니..답답할 노릇입니다.
>나이도 있고..퇴직금 받아서 작게 무엇이라도 해 보려고 했는데 말입니다.
>이런경우 근로자를 보호해 줄수 있는 무엇인가 없는 것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