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4.07 13: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이미 확인하고 계신바와 같이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는 1일 8시간 이상의 근로제공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보호사의 업무를 맡고 있을지라도 그것 자체가 이 규정에서 적용배제될 요소는 절대로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58조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규정도, 의료 및 위생사업의 경우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는 의미일 뿐이지,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2. 따라서 귀하가 근무하는 사업이 의료업으로서 특례연장근로규정의 적용받는 사업장이라하더라도 연장근로제공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50%를 추가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야간근로수당는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의 근로제공분에 대한 통상임금 50%를 가산한 수당입니다. 귀하도 야간근로를 병행하고 있다면 당연히 그에 따라 계산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휴일(주휴일, 5/1(노동절) 및 당사자간 정한 휴일)의 근로제공분에 대하여 통상임금 5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의 주장대로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정해진 휴일의 근무에 대해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75번 사례 【근로시간】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은 어떻게 계산합니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궁금한 사항은 재차 질문주십시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

>전 정신병동근무하는 보호사인데 딴 직원들 다나오는 야간 수당을 보호사들만 못받구 있습니다
>직책은 간호조무사이며 한달근무표는 한달에 8일을 쉬고  나이트 (밤8시부터~아침8시)10개 데이근무가(아침8~저녁8시)12개 정도로 일요일 평일 구분없이 근무표가 짜여진대로 일을  하고있습니다. 급여는 기본급이 522800.연장수당이223700.직무수당이50000.자격수당이40000월차수당이21690.관리수당40000으러 지급 받고있으면
>병원측에 이러한 상황을 애기 해보았지만 답변이 명분치 못하여 제가 나름대로 정리 하여 병원측에다
>질의 하고자 합니다 ,밑에 질의 내용에 틀린점이 없나 빠진것이 없나 등등 많은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
>
>질          의          서
>
>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
>금번 보호사 임금 계산지침에 대한 보호사 전체 의견을 물어 문의사항을 질의합니다.
>
>Ⅰ. 지침
>1. 일급 = 월차가 하루 일급이다
>2. 시급 = 월차 / 8시간
>3. 연장수당 = 시급 X 연장시간 X 1.5 (월 55시간 인정)
>4. 기본급 = 병원 내규
>5. 휴일할증 임금수당 = off(휴일) 4개이므로 없음
>6. 연차수당 = 年11개 퇴직시 지급
>7. 야간수당 = 기본 8개로하고 9개부터 측정
>
>Ⅱ. 질의
>
>1. 교대 근무시 연장시간 및 수당적용 여부
>
> 1)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이라 한다) 제49조 의거 연장시간
> 1일 8시간, 1주 44시간, 연장(초과)은 1주 56시간 초과 할 수 없다. 즉 말해서 하루 연장포함해서 10시간 이상 근로할 수 없음을 근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현행 허병원에서의 보호사 근로시간은 하루 12시간, 연장시간 1주 평균 104시간 (근무표 참조)근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
> 2) 그렇다면 특례연장근로 시간에 대한 적용여부는 다음과 같다.
>(근기법 제49조), (대법원 판례 91다 14406)의하면 실제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명령하에 있는 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그의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가능한 상태에 둔 시간이면 근로시간이 되며, 실제로 사용자가 그 시간에 노동자의 노동력을 경제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했느냐의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
>(직종별 사례업종 : 식당종업원, 병원근로자, 버스기사 등.....) 위 사항을 볼때 보호사 근무형태는 정신과의 특성상 업무의 중단없이 연속적임은 본 병동 책임간호사 뿐아니라 정신과 관련 치료진은 다 인정하는 부분이다.
> 3) 따라서 실 근로시간 하루 12시간(8시간 + 연장 4시간)이다. 다시 연장수당
>공식에서 인정시간 55시간이 아니라 104시간이다(근무표 참조).
>공식예 : 연장수당 = 시급 X 104시간 X 1.5
>위 공식대로 하는 것이 이유 없다 하겠다.
>
>2. 야간수당 (근기법 제 55조)
>근기법에 의하면 (시간 X 50/100) X 시급  으로 지급하라. 고 규정하고 있다.
>당 병원에서의 지침은 기본 “N근무”(야간근무) 8개 기본으로 하고 8개이상 9개부터 수당인정은 사용자의 관련근거를 무시하고 인건비를 줄이려는 업무형태라 할 수 있다.  타 부서와 비교하면 야간근무 1개를 해도 수당 인정되며, 심지어 같은 병동 간호사도 마찬가지로 1개를 근무해도 그대로 수당 인정 되는데, 왜 보호사라는 직책이라고 해서 수당이 무시되는가? 아니면 보호사는 돈 안주고 일 시켜도 된다는 관념에서 지침을 정했는지 그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 바랍니다.
>
>3. 휴일할증 임금수당 (근기법 제54조) (대법 90다 14089, 91, 5, 14)
> 당 병원에서의 지침은 “off근무 (휴무)”4개 주어지므로 수당은 없다.
>근기법과 대법원판례에 의하면 주휴일 근로는 물론 단체 협약이나 취업 규칙에 의하여 휴일로 정해진 날의 근로의 경우도 지급되어야 한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보호사 이기 때문에 지급 안하는 것인지 책임 있는 답변 바랍니다.
>
>
>4. 월 급여 계산공식
>근기법 근거
>           ( 44시간 + 8시간) X (365 / 7)/12=226시간
>                              
>
>
>
>
>보호사 적용
>            (104시간 + 12시간) X (365 / 7)/12=504 시간
>                                                          
>
>
>위에서 보았듯이 현 보호사  특례 연장근로 시간으로 계산하면 월504시간 근무 인정된다. 그렇다면 근기법 시간과 비교하면 278시간(504 - 226 = 278)이나 초과 근무한다. 이 또한 근기법에 위법한 적용 방식이 아닐 수 없다.
>병원에서 인정하는 시간(지침2,3참조)과는 다소 차이가 나며, 이러한 이유를 명백히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
>5. 보호사중 연봉 계약자에 있어서 위와 같은 조건들이 적용되어 재 게약이 맞다고 함이 이유 없다. 하겠습니다.
>추후 질의사항은 많으나 병원 내 여러 정황으로 보아 우리의 처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자기 맡은 직분에 대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가장 기본적이고 근로자의 기본권 마저 무시당하는 일이 없도록 현명한 판단 있어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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