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4.06 18:27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기간 중 180일 이상을 고용보험의 피보험자이었던 자가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 실업기간동안 소정의 기간동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과거에는 반드시 새로운 곳에 취업을 하기 위하여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만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었으나, 2004년부터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기간에도 실업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즉, 종전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자가 입사원서를 제출하거나 면접을 보는 등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만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었으나 2004년부터는 자영업을 하기 위한 준비활동에 대해서도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또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자가 소정급여일수 기간 중에 6개월 이상 고용될 것이 확실한 직장에 재취직한 경우뿐만 아니라 6개월 이상 계속 자영업을 하는 것이 확실한 경우에도(다만, 실업인정시 자영업 준비활동을 재취업을 위한 노력으로 인정받은 경우에 한함) 조기재취직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할 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6.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다니던 회사가 어려워 권고 사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번기회에 개인회사인 무역회사를 하려고 하는데요, 상담 내용을 보니까 창업을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여쭤보는데 언제까지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조기취직수당도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그럼 수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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