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 단위노동조합 전임 또는 상급단체의 전임의 경우 노사당사자가 단체협약에서 정한 경우에 인정되며, 이때의 급여는 2006년말까지는 회사에서 지급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회사와 체결한 단체협약에 이미 상급단체의 전임을 인정하고 있다면, 이는 별도로 회사에서 공문을 결재하지 않더라도 이미 체결한 단체협약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므로 별다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 다만, 책임관계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즉 사업주가 미리 알고 있었다는 증명을 미리 만들어 두기 위하여 노동조합 명의의 공문(전임공문) 또는 내용증명을 발송해 두시면 좋으실 것입니다.
4. 만약, 이러한 조치 후에 회사에서 차후에 결재가 없었다는 이유로 문제를 삼는다면 이는 단체협약 위반 및 부당노동행위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5.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단체협약 9조(조합전임) 2항 조합원이 상급 노동단체의 전임으로 피선되거나 피임될시 전임을 인정한다.
> 제12조 (공직취임인정) 회사는 조합대표 및 조합전임자가 조합상부단체 기타 노사협의로 인정하는 단체 등의
>공직에 취임함을 인정한다. 단, 전임으로 취임하는 자의 처우는 조합 전임자의 처우에 준하며, 비전임으로 취임하는 자의 경우는 요청시 공무활동시간을 부여하고 동활동으로 근무하지 못한 시간은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일체의 불이익 처우를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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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현위원장은 임기을 마치고 제출마 하지 않은 상테에서 상부단체 전임 공문을 받아 회사에 접수하였슴.
>회사는 구두상으로 인정을 한다고 하며 상부단체에 가는것을 법적으로 우리 단체협약상 인정이 된다고함.
>그러나 상부단체 전임 공문에는 결재을 할수 없다고함.
>이에 상부단체로 회사 결재없이 상근을 하게 된다면 이에 따른 개인상에 문제가 발생을 하는지?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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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위노동조합 전임 또는 상급단체의 전임의 경우 노사당사자가 단체협약에서 정한 경우에 인정되며, 이때의 급여는 2006년말까지는 회사에서 지급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회사와 체결한 단체협약에 이미 상급단체의 전임을 인정하고 있다면, 이는 별도로 회사에서 공문을 결재하지 않더라도 이미 체결한 단체협약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므로 별다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 다만, 책임관계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즉 사업주가 미리 알고 있었다는 증명을 미리 만들어 두기 위하여 노동조합 명의의 공문(전임공문) 또는 내용증명을 발송해 두시면 좋으실 것입니다.
4. 만약, 이러한 조치 후에 회사에서 차후에 결재가 없었다는 이유로 문제를 삼는다면 이는 단체협약 위반 및 부당노동행위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5.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단체협약 9조(조합전임) 2항 조합원이 상급 노동단체의 전임으로 피선되거나 피임될시 전임을 인정한다.
> 제12조 (공직취임인정) 회사는 조합대표 및 조합전임자가 조합상부단체 기타 노사협의로 인정하는 단체 등의
>공직에 취임함을 인정한다. 단, 전임으로 취임하는 자의 처우는 조합 전임자의 처우에 준하며, 비전임으로 취임하는 자의 경우는 요청시 공무활동시간을 부여하고 동활동으로 근무하지 못한 시간은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일체의 불이익 처우를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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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현위원장은 임기을 마치고 제출마 하지 않은 상테에서 상부단체 전임 공문을 받아 회사에 접수하였슴.
>회사는 구두상으로 인정을 한다고 하며 상부단체에 가는것을 법적으로 우리 단체협약상 인정이 된다고함.
>그러나 상부단체 전임 공문에는 결재을 할수 없다고함.
>이에 상부단체로 회사 결재없이 상근을 하게 된다면 이에 따른 개인상에 문제가 발생을 하는지?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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