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rk320 2004.04.06 09:36
단체협약 9조(조합전임) 2항 조합원이 상급 노동단체의 전임으로 피선되거나 피임될시 전임을 인정한다.
  제12조 (공직취임인정) 회사는 조합대표 및 조합전임자가 조합상부단체 기타 노사협의로 인정하는 단체 등의
공직에 취임함을 인정한다. 단, 전임으로 취임하는 자의 처우는 조합 전임자의 처우에 준하며, 비전임으로 취임하는 자의 경우는 요청시 공무활동시간을 부여하고 동활동으로 근무하지 못한 시간은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일체의 불이익 처우를 하지 않는다.

이에 현위원장은 임기을 마치고 제출마 하지 않은 상테에서 상부단체 전임 공문을 받아 회사에 접수하였슴.
회사는 구두상으로 인정을 한다고 하며 상부단체에 가는것을 법적으로 우리 단체협약상 인정이 된다고함.
그러나 상부단체 전임 공문에는 결재을 할수 없다고함.
이에 상부단체로 회사 결재없이 상근을 하게 된다면 이에 따른 개인상에 문제가 발생을 하는지?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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