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4.06 18:48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 근로기준법은 근로관계하에서 근로자와 사용자와의 관계를 규율하며, 특히 근로조건에 대하여 사용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근로기준법은 근로관계하에서 근로자와 사용자와의 관계를 규율하고 있으므로, 근로관계가 발생하기 전 당사자의 권리,의무는 규율하지 않고 있습니다.

3. 현재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재정보증서 및 서약서등은 아직은 입사전의 문제이며, 또한 근로기준법 역시 이에 대하여 별다른 규제를 하고있지 않습니다.

4. 또한 재정보증 또는 신원보증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사용자에 끼치는 실손해액에 대하여 배상을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5. 또한 서약서 근로관계 발생 이전의 문제이므로 이를 이유로 규제를 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근로계약 자체가 체결될 수 없을 것입니다.

6. 그러나, 아래의 서약서 내용은 비록 작성하시더라도 전혀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예컨대 회사에서 부당하게 퇴직을 권고한다면, 이는 부당해고가 됩니다.

7. 만약 꼭 그회사에 들어가시고자 한다면(개인적으로는 그리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우선 신원보증 및 서약서를 작성하신 후 나중에 부당한 대우를 받으시더라도 법적으로 대응하실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8.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입사서류를 작성하라는데
>재정보증서
>1. 보증인 인감증명서1통
>2. 보증인 재산세 증명서 1통
>3. 재정 보증서 (서명, 인감날인)
>
>3. 서약서
>4.주민등록등본 2통
>5.증명사진 2매
>6.보증보험(회사부담으로 500만원가입됨)
>
>재정보증서를 꼭 제출해야 하나요? 그리고 서약서는..
>
>금반 회사에 채용됨에 있어 하기 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1.상사의 업무상의 명령에 절대복종할 것이며 회사의 재규정을 무위실천하겠습니다.
>
>2. 전력을 업무에 경주할 것이며 부여도니 책임을 기필코 수행하겠습니다.
>
>3. 업무상의 비밀을 엄수하고 절대로 타에 누설치 않을 것이며 퇴직과 동시에 업무적으로 이루어진 서류를 인체 반환하겠습니다.
>
>4. 회사의 시설과 재산을 보호함은 물론 회사의 명의를 이용하여 사리를 도모치 않을 것이며 많약 회사의 재산상의 피해를 입혔을시는 지체없이 그 피해를 배상하겠습니다.
>
>5. 근무기간중 고과성적 및 근무 성적이 부량한 자로 평가되어 회사에서 권고할시 회사의 방침대로 따르겠습니다.
>
>6. 사용기간중 실무수습상황과 소질을 감안하여 권고할시 무조건 즉시 퇴직하겠습니다.
>
> 이상관 같이 서약하오니 만약 서약 사항을 위반할 경우 소정의 처벌은 물론 피해가 있을 경우 지체없이 그 피해를 배상할 것을 확약하며 그증으로 본서를 제출합니다.
>
>1년 계약 알바직인데.. 이런거 제출해야하나요? -_-
>아무래도 미심쩍어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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