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4.06 18:47
안녕하십니까? 노동OK. 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실직의 경우에만 지급되는 것이지만 노동부고시에 의해 다음과 같은 경우는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4항. 상사나 동료로부터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기타 성적인 괴롭힘을 당하여 이직하는 경우
20항. 기타 위에 준하는 사유로서 피보험자 및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따라서 4항과 20항을 근거로 실업급여를 청구하실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비록 성폭력이 과거의 일이지만 성폭력 가해자가 다시 입사했다면 기타 위에 준하는 사유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폭력을 입증해 줄수 있는 증거가 있다면 좋을 것입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이직사유 뿐만아니라 적극적 구직활동이 있어야 하는바, 어학연수는 적극적 구직활동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서류의 접수등은 대리인을 통해서도 가능할 것이나 실업의 인정을 받는 날과 실업급여 교육을 받는 날등은 본인이 가셔야 합니다.

저희 상담소는 고용안정센터와는 별개의 한국노총 상담소인 까닭으로 실업급여문제에 관한 상세한 답변은 곤란하며 단지 대략적인 방법정도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전 작년 9~10월달쯤 직장상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당시 회사에서는 해당 상사를 해고 함으로써 나름대로 저에 대한 노력을 해주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태가 잠잠해지고 나니 곧 그사람을 불러 들이더군요.
>전 몇번에 걸쳐 그 사람과 같은사무실에서 근무할수없음을 밝혔으나 현재 그사람은
>저와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
>따라서 현재와 같은 직장생활은 스트레스만 쌓이게 되어 회사를 그만두려고합니다.
>좀더 좋은 회사로 옮기기 위해 어학연수를 가려고하는데
>저같은 경우 성추행이라는 분명한 이유가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어학연수를 가게 됨으로써
>실업급여를 받을 수있는 자격이 되는지 의문스럽습니다.
>
>그리고 제가 장기간 외국에 나가 있게됨으로써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여러 절차에
>대리인을 통해 처리해도되는 건지, 그리고 당사자가 국내에 있지 않은 경우에 대해
>알아야할 사항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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