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4.06 18:38
안녕하세요, 온라인상담실을 지원하는노동OK.입니다

아파트 관리업무가 의무관리에서 입주자 자치관리 또는 위탁간리로 이관되는 경우 아파트 관리업무의 동질성이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고 사업주의 변경에 불과하더라도 근로관계는 승계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에 관하여도 승계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에 퇴직금을 정산하시는 것이 차후 발생할 문제에 대비하는 방법일 듯 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수고가 많습니다.
>저번에 올렸던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전환된 아파트 근로자 승계건에 대한 질문 입니다.
>위탁관리에서 승계하면서 사직서는 제출하지 않고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시 현직원들의 고용조건은 임금에 3월말 봉급 및 보너스포함 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작성시 퇴직금승계관는 어떻게 되는지요 아니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고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는지요? 근로계약서를 쓰자고 하면서 취업규칙은 보여주지도 않습니다. 현 자치관리 취업규칙을 적용하는 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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