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가 많습니다.
저번에 올렸던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전환된 아파트 근로자 승계건에 대한 질문 입니다.
위탁관리에서 승계하면서 사직서는 제출하지 않고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시 현직원들의 고용조건은 임금에 3월말 봉급 및 보너스포함 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작성시 퇴직금승계관는 어떻게 되는지요 아니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고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는지요? 근로계약서를 쓰자고 하면서 취업규칙은 보여주지도 않습니다. 현 자치관리 취업규칙을 적용하는 지요 궁금합니다.
저번에 올렸던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전환된 아파트 근로자 승계건에 대한 질문 입니다.
위탁관리에서 승계하면서 사직서는 제출하지 않고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시 현직원들의 고용조건은 임금에 3월말 봉급 및 보너스포함 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작성시 퇴직금승계관는 어떻게 되는지요 아니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고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는지요? 근로계약서를 쓰자고 하면서 취업규칙은 보여주지도 않습니다. 현 자치관리 취업규칙을 적용하는 지요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