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4.06 18:29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A사와 B사간 퇴직금계약이 되어있었던 듯 합니다. 이에 B회사에서 근로기간1년에 대한 퇴직금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그에 따를 것입니다. 다만 본 질의상으로는 c회사에 대한 관계가 언급이 되어 있지 않아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만일 본인께서 B회사와 근로계약단절 후 새로이 B회사와 근로관계가 형성된 것이라 한다면 근로기간이 6개월분에 대하여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 근로관계가 계속된 것이라 한다면 당연히 그 기간도 합산하여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시어 질의주시주시면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계열사 전출(입)시 계열사 퇴직금 계산방법을 문의 합니다.
>
>
>1. A회사 근무 : 03. 1. 1 ~ 03. 12. 31 까지 근무(1년) -> 퇴직금 100만원발생
>  --> A회사 계열사 분리로 퇴직금 B회사에 이관함 (100만원)
>
>2. C회사 근무: 04. 1. 1 ~ 04. 6. 30 까지 근무(6개월)
>
>실제퇴직으로 인한 퇴직금: 180만원 발생
>
> 위와 같이 퇴직금이 발생한 경우
>
>A회사, B회사, C회사 퇴직금 부담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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