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kkim1 2004.04.06 14:26

계열사 전출(입)시 계열사 퇴직금 계산방법을 문의 합니다.


1. A회사 근무 : 03. 1. 1 ~ 03. 12. 31 까지 근무(1년) -> 퇴직금 100만원발생
  --> A회사 계열사 분리로 퇴직금 B회사에 이관함 (100만원)

2. C회사 근무: 04. 1. 1 ~ 04. 6. 30 까지 근무(6개월)

실제퇴직으로 인한 퇴직금: 180만원 발생

위와 같이 퇴직금이 발생한 경우

A회사, B회사, C회사 퇴직금 부담금액?


[추가문의사항]

1. A,B,C회사가 동일 계열사 이며, 전출(입)이 빈번이 발생함.

2. A회사가 계열사 분리되면서 C회사로 파견 근무.

3. C회사 근무중 급여가 인상됨. (계열사 동일 매년 4월)

위 와 같은 경우

<1안>
C회사는  6개월을 근무 하였기 때문에 180만원중 60만원 부담,
B회사는 A회사에서 1년분(당시는 100만원) 120만원을 부담 하는 것이 맞지 않는지

<2안>
C회사가 80만원, B회사가 100만원(당이 이관받은 금액) 을 부담하는지?

<3안>
C회사 60만원, B회사 100만원, A회사 20만원월 부담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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