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4.08 10: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고과 규정이 도입되지 않은 상황에서 회사의 주도하에 연봉제가 도입되면 귀하와 같은 부작용이 왕왕 발생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속시원히 해결하기 힘든 것은 인사권한이 원칙적으로 회사측에 있기 때문에 인사고과의 권한 또한 회사가 전면 행사한다고 보는 것이 자본주의의 논리이기 때문에 회사측의 인사권행사를 근로자가 부당하다는 논리를 펴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희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에서는 그렇다하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이나 생존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인사고과를 노동조합과 회사가 단체협약으로 명확화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누차 주장하고 있으나, 기업측은 인사고과는 회사의 권한이므로 노동조합이 개입할 소지의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 다만,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한도 내에서는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므로 합리적인 인사기준 또는 연봉결정을 위한 고과 기준 등을 제시하고 교섭해 나가는 것은 근로자의 임금, 승급 등의 중요한 근로조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회사는 그 교섭에 성실히 응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듯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에서는 연봉제의 어두운 구름을 노동조합이 힘으로 막아내는 노력을 전개할 수 있으나 문제는 노동조합이 아닌 개별근로자가 회사측과의 연봉협상 테이블에서 회사와 동등한 지위를 유지하며 연봉협상을 할 수 있는냐는 것입니다.

3. 아마도 대부분의 근로자가 회사측이 정하는 연봉기준에 따라, 회사가 제시하는 연봉에 응하는 형태로 연봉계약이 체결될 것입니다. 회사는 싫으면 나가라는 식의 배짱을 부리게 되구요.. 이 경우 그나마의 돌파구는 연봉계약의 내용을 최대한 명확화할 것을 요구하고, 세세한 약정사실이라도 서면화하여 나중에 다른 말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귀하의 경우처럼, 온갖 감언이설로 연봉제 도입을 성사시켜놓고, 감언의 내용은 연봉계약서에 담지 않으면서 차후 회사 사정에 맞추어 연봉계약의 내용을 변경하여 앉은 자리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또한 연봉을 삭감하거나 약정 연봉을 체불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연봉 인상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므로, 연봉인상폭에 대해 구체적인 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회사측에 강제할 수 있는 인상폭은 없습니다. 결국 당사자간 해결을 위한 노력을 전개할 수밖에 없는 실정인데요.. 우선 이렇게 하십시오. 동일한 상황에 처해있는 동료근로자들과 논의하여 회사측에 "건의서" 또는 "탄원서"를 보내는 것입니다. 건의서의 내용은 "~~한 사정으로 회사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였으나, 회사측이 연봉제 도입과 관련하여 약정했던 내용을 준수하고 있지 않고 있고 있다. 이를 시정해달라."는 정도의 취지가 될 것인데 가능한 감정적으로 쓰는 것보다는 유한 문구를 사용하여 불필요한 감정싸움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근로자의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회사측이 기존 입장을 고수한다면, 노동조합과 상의하여(귀하의 질문상 비조합원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러한 문제는 개별 근로자 한명이 풀어가는 것보다는 노동조합이라는 단체가 전면에 나서서 풀어가는 것이 효과면에서나 개인적인 부담에서나 유리합니다.) 회사측을 압박해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
>저희 회사는 원래 호봉제이지만,
>
>작년에 저를 포함 전체 직원의 5분의 1정도가 연봉제로 전환하며 퇴직금 중간정산제도도 도입했습니다.
>
>앞으로 능력에 따라 최대 50%까지 연봉을 인상시켜줄 것이라는 회사의 설명을 듣고 연봉제로 전환했습니다.
>
>작년 계약연봉이 기대보다 낮게 책정됐지만 회사사정을 감안해서 앞으로 인상 받을 생각으로 사인을 했습니다.
>
>참고로 제 동기나 비슷한 평가를 받는 사람들과 비교해서 500-1000만원까지 차이가 납니다.
>
>그리고 일년동안 열심히 일해서 전체 회사 인사고과에서 상위 20%에 포함됐습니다.
>
>하지만 회사는 상위 20%는 5%, 중간 60%는 2.5%, 그리고 하위 20%는 동결이라며 연봉계약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
>초기 연봉이 낮게 책정된 저로서는 이런 인상폭은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입니다.
>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이라면 아무리 일해도 연봉상승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
>연봉 상승폭을 5%로 제한한 이유를 회사에서는:
>
>1. 노조협약상 기존 사원들의 임금을 삭감할 수 없고 따라서 유능한 사원들의 임금상승도 제한될 수 밖에 없음.
>
>2. 작년에 결렬되어 지금까지 난항을 겪고 있는 노조와의 임금협상에서 회사방침이 동결이므로.
>
>2. 회사 사정상 임금총액에 제한이 있어 임금 상승폭을 제한할 수 밖에 없음.
>
>
>처음에는 능력과 연봉을 올려주겠다면 연봉제로 전환하고 퇴직금 중간정산제도도 도입하고,
>
>이제와서는 노조협약과 회사사정을 들어 이렇게 일방적으로 연봉재계약을 통보/강요당하고 있습니다.
>
>저는 노조원도 아닌데 왜 노조협상과 노조협약으로 인해 저까지 연봉인상을 제한받는지 모르겠습니다.
>
>
>어떻게 하면 제 연봉을 정당한 수준까지 올려 재계약을 할 수 있을까요?
>회사에서 이렇게 연봉재계약을 하는 것이 정말 자기들 주장처럼 법적/절차상 아무런 하자가 없나요?
>그럼 전 그냥 눈감고 당해야 하는 겁니까???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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