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4.08 10: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는 취업규칙을 회사내에 비치하여야 합니다. 비치하는 것 뿐만 아니라 그 주요 내용을 주지시키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를 위반하면 처벌받습니다. 그럼에도 취업규칙을 공개하지 않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회사측의 태도가 너무나 불순합니다.  다시 한번 취업규칙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십시오.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회사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몇가지 사항이 협의되는 상황에서 법적으로 대응을 하면 감정싸움으로 번져나갈 수도 있으므로, "~~한 상황인데,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취업규칙을 제시하지 않으면 노동부에 진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전달하세요. 취업규칙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야 근로시간을 변경하든 임금조정을 하든 할 것아니냐고 반문도 해보시구요..

2. 한편 근로시간이 단축됨에 따라 그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삭감하는 것은 부당하다고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주5일근무제 법제화에서 노동계가 강력하게 주장한 것도 "임금삭감없는 근로시간 단축"이었습니다. 이것은 법대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측과의 협상력에 달려있는 것이므로 귀하의 경우도 연장근로시간을 단축하면서 그에 따라 삭감되는 임금문제를 강력한 교섭력으로 풀어갈 수 있는 방향의 고민을 해나가셔야 합니다. 다만, 형식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해두고 실제로는 동일한 근무시간대에 근무를 계속 강요한다면 연장 근무하는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아야 함은 당연하죠..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10여명의 종업원이 근무하는 중소기업입니다.
>그동안 근로조건에 여러 문제점이 야기되었습니다.
>예를들면, 월차수당도 월급에 포함된다하여 지불되지 않았고,
>연차수당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으며 (직원들이 순하고 무지하여 당하고 있음)
>더구나 이번에는 토요일 근무시간을 오후까지 연장하려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스스로 취업규칙을 작성하려고 합니다.
>(기존 취업규칙을 공개 요구하였으나 어디 있는지 불분명하다 하여 공개되지 않고 있슴)
>여러가지는 어느정도 의견접근이 되었으나 문제는 시간외 근로수당부분입니다.
>현재는 월급에 일주일에 12시간씩 연장근로하는 것으로 계산하여 연장근로수당으로 지불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전체월급에서 역계산해 놓은 것으로 생각됨)
>현재 내부적인 근로시간은 08:00~19:00(실제 퇴근시간이 오후6시에서 7시 사이입니다.)
>그런데 일일8시간 근로조건(08:00~17:00)으로 취업규칙을 작성하려니 회사에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월급에서
>삭감하여 급여를 계산하려 합니다.
>이 경우 회사의 요구대로 월급을 삭감하고 연장근로 시간을 실비정산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단지 근로시간만 축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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