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4.08 10: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서를 제출한 후 조기에 취업을 하게 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수급자격 신청후 14일은 대기기간 이라고 하여 이 기간 취업의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제한하였습니다만 2004년 1월부터는 대기기간(대기기간은 7일로 줄었습니다.) 중 취업이 되더라도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조기재취업수당】를 참고하십시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

>제가 3/12일 계약만료로 퇴사를하게되었고 실적급여라 4월급여까지 봐야한다기에 이직확인서를 전직장에서 아직 제출하지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급자격신청서를 고용센타에서 작성하고 교육을받고 왔는데 이번주에 이력서넣고 취업할려고합니다. 이직확인서를 소속사에서 4/12일 고용센타에 제출한다고하더군요.. 그럼 이번주에 취업을 하게 되면 조기취업수당은 받을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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