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usia22 2004.04.06 17:09
제가 3/12일 계약만료로 퇴사를하게되었고 실적급여라 4월급여까지 봐야한다기에 이직확인서를 전직장에서 아직 제출하지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급자격신청서를 고용센타에서 작성하고 교육을받고 왔는데 이번주에 이력서넣고 취업할려고합니다. 이직확인서를 소속사에서 4/12일 고용센타에 제출한다고하더군요.. 그럼 이번주에 취업을 하게 되면 조기취업수당은 받을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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