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 귀하와 회사간에 체결한 근로계약서 또는 회사의 사규에서 개인적인 부상,질병으로 인한 휴업기간에 대해 이를 유급처리한다는 별도의 정함이 있다면 마땅히 그것에 따라야 하지만, 그러한 특별한 정함이 없다면 무노동무임금원칙에 따라 개인적인 부상,질병으로 인한 휴업기간에 대해 무급처리하더라도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사업주(소장)가 '쉰날은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당해 기간에 대한 유급처리를 암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문제는 사업주(소장)의 신의적인 문제에 불과하고 법적인 문제는 별개입니다.
몸조리 잘하세요...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작년 10월 전부터 아는 소장님이라 전보다 월급도 많이 삭감되었지만 내년에 급여조정하자며 별다른 조건없이 직장생활을 했습니다.
>오늘 3월 둘째를 임신하게 되었구 3월 14일 일요일 갑자스럽게 유산의 조짐이 있어 불가피하게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일주일간 입원을 했지만 병원에서는 앞으로 2주간은 집에서 누워만 있어야 한다고해서 일주일 더 휴가를 냈습니다.
>두주를 쉬고 출근한날 (참고로 저희 회사는 전기설계와 시공을 함께 합니다.) 설계를 접어야 할거 같다며 은근히 사직을 요구했습니다. 병원에서도 직장생활을 만류하던터라 31일자로 퇴직하겠다고 합의를 본후, 소장님은 쉰날은 생각하지 말라고 위하는 척하더니..
>월요일 하루 일을 하고 몸이 많이 안좋아서 화요일엔 출근했지만 점심시간후 조퇴를 하게 되었구 마지막날은 출근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제 월급이 10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세금을 제외하고 94만원 정도를 받게 되어있는데 글쎄 월급을 70만원밖에 못주겠다고 하는군요.. 이런 경우 나머지 금액은 그냥 포기해야 하는지요..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 귀하와 회사간에 체결한 근로계약서 또는 회사의 사규에서 개인적인 부상,질병으로 인한 휴업기간에 대해 이를 유급처리한다는 별도의 정함이 있다면 마땅히 그것에 따라야 하지만, 그러한 특별한 정함이 없다면 무노동무임금원칙에 따라 개인적인 부상,질병으로 인한 휴업기간에 대해 무급처리하더라도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사업주(소장)가 '쉰날은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당해 기간에 대한 유급처리를 암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문제는 사업주(소장)의 신의적인 문제에 불과하고 법적인 문제는 별개입니다.
몸조리 잘하세요...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작년 10월 전부터 아는 소장님이라 전보다 월급도 많이 삭감되었지만 내년에 급여조정하자며 별다른 조건없이 직장생활을 했습니다.
>오늘 3월 둘째를 임신하게 되었구 3월 14일 일요일 갑자스럽게 유산의 조짐이 있어 불가피하게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일주일간 입원을 했지만 병원에서는 앞으로 2주간은 집에서 누워만 있어야 한다고해서 일주일 더 휴가를 냈습니다.
>두주를 쉬고 출근한날 (참고로 저희 회사는 전기설계와 시공을 함께 합니다.) 설계를 접어야 할거 같다며 은근히 사직을 요구했습니다. 병원에서도 직장생활을 만류하던터라 31일자로 퇴직하겠다고 합의를 본후, 소장님은 쉰날은 생각하지 말라고 위하는 척하더니..
>월요일 하루 일을 하고 몸이 많이 안좋아서 화요일엔 출근했지만 점심시간후 조퇴를 하게 되었구 마지막날은 출근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제 월급이 10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세금을 제외하고 94만원 정도를 받게 되어있는데 글쎄 월급을 70만원밖에 못주겠다고 하는군요.. 이런 경우 나머지 금액은 그냥 포기해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