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4.07 17: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1년이상 근무하여야 발생합니다. 귀하의 경우,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월차수당은 1개월을 쉼없이 근무하였다면 청구자격이 있으나, 그것도 만약 근무하는 회사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미만이라면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생리휴가미사용유급근로수당(=생리수당)과 주휴수당은 5미만사업장이라도 적용되는 것이므로 매월 1회의 생리수당과 1주 1회의 주휴수당은 청구가능합니다.

노동법령 검색코너를 주휴일(근로기준법 제53조)조항과 생리휴가(근로기준법 제71조)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3년 12월 22일 부터 2004년 3월 5일까지 일을 하였으나, 한달 월급만 받고 현재 43일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루 12시간씩 일주일에 쉬는 날 없이 84시간을 하였지만 현재 총 1186800 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글을 읽다보니 퇴직금이라는 것과 월차, 생리휴가 돈도 청구해서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알고시뽀요 2001.06.28 441
Re: 상담해주세요..(전문직 종사자를 일반직으로 배치전환) 2001.07.09 441
Re: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주 큰 힘이 돼었습니다. 2001.08.07 441
Re: 이런경우에는(여성근로자에게 과도하게 잡무 지시를 하는데..) 2001.11.03 441
Re: 퇴직 후(5개월)의 수당회수!!! 2001.11.20 441
이래도 되는 거에요 2001.11.23 441
Re: 한 사업장내의 급,호 승진기회의 차별제도 2002.01.16 441
휴게시간에 대해 2002.01.25 441
12539 에 대한 보충 질문입니다 2002.01.28 441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 평균임금 삽입에 대해서 2002.02.06 441
임신으로 인한 퇴직시 실업급여지급에 관하여 2002.02.27 441
Re: 외국인에 대한 부당한 임금체불의 건 2002.03.08 441
퇴직금과 연봉재상의 상여금 지급신청 2002.03.17 441
Re: 용역전환 해결방법? 2002.04.02 441
이런 경우, 최선의 방법은 무엇인가요?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2002.04.17 441
체불임금 처리 방법 2002.05.10 441
노동부에 10번도 더 갔다왔습니다..답변 꼭.부탁합니다.. 2002.06.17 441
【답변】 단체퇴직으로 회사존립위기.. 2002.06.28 441
제발 제 친구좀 도와주세여.. 어떻게 해야 좋져?? 2002.09.03 441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2002.09.05 441
Board Pagination Prev 1 ... 4291 4292 4293 4294 4295 4296 4297 4298 4299 4300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