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1년이상 근무하여야 발생합니다. 귀하의 경우,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월차수당은 1개월을 쉼없이 근무하였다면 청구자격이 있으나, 그것도 만약 근무하는 회사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미만이라면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생리휴가미사용유급근로수당(=생리수당)과 주휴수당은 5미만사업장이라도 적용되는 것이므로 매월 1회의 생리수당과 1주 1회의 주휴수당은 청구가능합니다.
노동법령 검색코너를 주휴일(근로기준법 제53조)조항과 생리휴가(근로기준법 제71조)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3년 12월 22일 부터 2004년 3월 5일까지 일을 하였으나, 한달 월급만 받고 현재 43일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루 12시간씩 일주일에 쉬는 날 없이 84시간을 하였지만 현재 총 1186800 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글을 읽다보니 퇴직금이라는 것과 월차, 생리휴가 돈도 청구해서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퇴직금은 1년이상 근무하여야 발생합니다. 귀하의 경우,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월차수당은 1개월을 쉼없이 근무하였다면 청구자격이 있으나, 그것도 만약 근무하는 회사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미만이라면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생리휴가미사용유급근로수당(=생리수당)과 주휴수당은 5미만사업장이라도 적용되는 것이므로 매월 1회의 생리수당과 1주 1회의 주휴수당은 청구가능합니다.
노동법령 검색코너를 주휴일(근로기준법 제53조)조항과 생리휴가(근로기준법 제71조)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3년 12월 22일 부터 2004년 3월 5일까지 일을 하였으나, 한달 월급만 받고 현재 43일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루 12시간씩 일주일에 쉬는 날 없이 84시간을 하였지만 현재 총 1186800 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글을 읽다보니 퇴직금이라는 것과 월차, 생리휴가 돈도 청구해서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