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4.07 17: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봉제근로계약의 경우, 퇴직금를 지급받는지 못받는 케이스는  연봉계약서가 작성되었는지, 작성되었다면 연봉계약서에서 퇴직금에 관한 부분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즉, 연봉계약서에서 연봉총액과 별도의 퇴직금액수가 명시적으로 정해져 있는지 그리고 1년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기로 명시적으로 정하였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연봉제도 해결방법코너에 소개된 관련사례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 근로기준법 제48조에서는 임금의 시효를 3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말씀하시는 연장수당은 매월 급여일에 지급되어야 정상적인 것인데, 이것이 특정월의 월급여일에 지급되지 아니한 상황이라면 그 다음날로부터 3년동안은 청구권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2001년 4월전체의 연장근로수당이 5월20일(월급날)에 지급되어야 정상인데, 이것이 체불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2001년 4월분 연장근로수당은 2004년 5월19일까지 청구권이 보장되며 2004년 5월20일이 되면 소멸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연봉제로 1년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 2001년 3월29일 입사 해서 2003년3월까지는 퇴직금있엇고 2003년4월부터2004년3월까지는 계약할당시 퇴직금 포함 연장수당 포함ㅎ하기로 하고 계약햇습니다
> 그러면 퇴직금이나 수당은 못받나요?
>그리고 수당은 3년이 지나면 못받는 다는데 2001년도 미지급된 각종ㅅ당은 소멸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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