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4.07 17: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직장 생활중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할 일이 근태문제입니다. 이를 반영하듯 각종 해고사건에 대한 법원판례의 경향중 뚜렷한 특징은 근태가 불량한 근로자에 대한 회사측의 해고사건에 있어서는 근로자가 이기는 사례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도 마찬가지라 판단합니다. 회사가 요구하는 합의서, 시말서를 작성하였건 그렇지 않았건 관계없이 근태가 불량한 경우, 회사가 그에 따른 징계를 할때, 명분이 별로 없습니다.

2. 시말서나 합의서를 작성한 경위나 과정 또는 합의서,시말서를 작성하였는지 여부는 별로 중요하지 아니합니다. 합의서나 그러한 시말서가 없더라도 근태불량를 이유로 회사가 귀하에 대해 징계 또는 해고를 하는 경우, 그러한 징계나 해고는 정당한 징계나 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귀하가 처한 사항을 법적으로 문제를 푼다면 불리한 상황을 자초할 수 있습니다. 직장생활 중 여러가지 측면에서 어려운점이 있지 힘차고 즐겁게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부당해고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전 1년 6개월된 특례병입니다 ..
>근데 저가 근무하는 동안 결근을 좀 많이했읍니다 ..작년에 한 25일 올해에 12일정도 했읍니다 ..총 35일정도
>하지만 무단결근은 없읍니다 ...
>
>제가 지금 하고있는 일이 기술직인데 저가 회사를 그만 두면 회사 입장에서는
>기술자를 뽑아야 하기때문에 인건비가 지금 저가 받는 월급보다 100만원 정도 더 줘야 합니다 ......
>
>일이 너무 힘들어서 전직을 할려고 3월달에 부장한테 전직을 한다고 통보를 했더니 전직을 하라고 하더군요 ..
>근데 아직까지 옴길 공장을 못찾아서 지금까지 일하고 있읍니다 ..근데 3일전에 결근 했더니 시말서를 쓰라고
>해서 썻읍니다 .....안쓸려고 했는데 강요에 의해서 썼읍니다 ...그리고 어제 식목일날 또 결근을 했더니
>합의서를 부장이 작성하더니 저보고 사인을 하라고 하더군요 ...
>합의서 내용이 결근을 2틀이상 할경우
>무조건 해고 시킨다는 내용이였읍니다 ..........(전직을 한다고 말하기전에는 결근을 해도 아무 말없었는데
>갑자기 이러는 겁니다 ..제생각에는 저를 회사에 잡아 놓고 일을 계속 시킬려고 하는거 같은데 ..저가 일을하면
>회사입장에선 인건비가 100만원 이익을 보거든요..)
>
>지금까지 시말서를 쓴게 1.회사에서 쓰라고 했는데 거부했더니 자기들이 써서 만들었음
>                                2. 회사에서 강요료 쓰라고 해서 저가 직접썻음
>                               3. 회사에서  합의서를 썻놓고 저보고 사인 하라고 했는데 저가 부당한거 같아서
>                                  아직 사인 안했음
>
>
>
>제가 결근을 한거는 잘못한거 알지만 갑자기 이러니 좀 억울한 생각이 듭니다 ...............
>참 저가 전직을 한다고 회사한테 말해놓으면 회사에서 이번달안에 전직을 안하면 해고 시킨다고 하면
>저가 해고 당하는건가요 ?????????????
>
>전문가의 조언이 정말급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자세히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궁금하네요..?? 2004.04.09 377
노동부 공시 최저임금 2004.04.09 1063
☞노동부 공시 최저임금 2004.04.09 1011
체불임금 2004.04.09 486
☞체불임금 2004.04.09 1141
퇴사후 특별상여가 나갔는데여.. 2004.04.09 835
☞퇴사후 특별상여가 나갔는데여.. 2004.04.09 659
체당금에 관한 질문입니다 2004.04.09 1246
☞체당금에 관한 질문입니다 2004.04.09 1194
여직원에대한 계약직전환, 권고사직 2004.04.09 1224
☞여직원에대한 계약직전환, 권고사직 2004.04.09 2490
이런경우 상여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2004.04.09 593
☞이런경우 상여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2004.04.09 1123
38965번 주휴일 관련답변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2004.04.09 1081
☞38965번 주휴일 관련답변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2004.04.09 616
현재 민사소송 중입니다...그런데... 2004.04.09 639
☞현재 민사소송 중입니다...그런데... 2004.04.13 1511
배임죄나겸업금지조항에위배되는지알고싶어요 2004.04.09 1516
☞배임죄나겸업금지조항에위배되는지알고싶어요 2004.04.09 1454
파견근로시 취업규칙 변경문제 (어디의 법을 따라야 하나요) 2004.04.09 1307
Board Pagination Prev 1 ... 3904 3905 3906 3907 3908 3909 3910 3911 3912 3913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