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4.07 15: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승계의 경우, 양수인과 종전의 양도인의 근로자는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아도 기존의 근로계약은 유효합니다. 고용승계는  고용자체의 승계뿐만아니라 고용조건(근로조건)의 승계를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고용승계과정에 양수인회사의 업무편익을 위해 별도의 근로계약서 작성이 필요한 경우라면, 그러한 근로계약서의 작성이 고용승계자체의 내용을 수정,훼손,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업무편익을 위한 것이라는 별도의 단서를 달아 작성하는 것은 무관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아파트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시 위탁관리회사에서 전직원들에게 근로계약서를 쓰자고 할때 써야되는지요 아니면 안써도 전 근로조건과 동일하게 승계가 가능한지요.  그리고 현 취업규칙을 적용해줄 것을 주장할수 있나요?  자치관리때 쓴 근로계약서는 1년(1월1-12월31) 단위로 이의 없으면 자동연장 되게 작성되었습니다.  안썻을때  근로자와 위탁관리 회사와의 법적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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