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dghkeka 2004.04.06 21:44
  아파트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시 위탁관리회사에서 전직원들에게 근로계약서를 쓰자고 할때 써야되는지요 아니면 안써도 전 근로조건과 동일하게 승계가 가능한지요.  그리고 현 취업규칙을 적용해줄 것을 주장할수 있나요?  자치관리때 쓴 근로계약서는 1년(1월1-12월31) 단위로 이의 없으면 자동연장 되게 작성되었습니다.  안썻을때  근로자와 위탁관리 회사와의 법적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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