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4.07 15: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연월차부여에 있어 그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 '지각이 몇회면 1일 결근처리'하는 방식역시 불법입니다. 다만, 지각이나 조퇴한 시간분에 대한 임금은 이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무노동무임금원칙에 따라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코너에 소개된 관련사례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 연월차휴가의 사용에 있어 당일날 바로 통지하는 것 자체가 위법하다고 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월차휴가는 사용자의 특별한 승인없이 근로자가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휴가사용 당일날 이를 통지하더라도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만, 회사측의 업무에 차질을 일으킬정도의 내용이라면 자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회사의 사규에서 휴가 사용시 이를 미리 하루전에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면 그것 자체가 위법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따라야 합니다. 참고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이를 청구하더라도 회사운영에 막대한 차질이 예상되는 경우, 회사가 휴가사용의 시기를 변경토록 할수는 있습니다.

3. 연월차휴가의 부여는 출근율에 따라 결정되는데, 여기서 출근율이란, 소정근로일에 대한 출근율을 말하는 것이지 달력상의 날짜만으로 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정근로일이란 달력상의 날에서 법령,회사의 사규 등에 의해 휴일로 정해진 날을 제외한 날을 말합니다. 즉 출근의무가 부여된 날입니다. 예를 들어 2004년의 경우, 4월 날짜수가 30일이 있고 이중 법정주휴일이 4일이 있고, 회사의 사규에서 4월5일(식목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4월의 소정근로일수는 25일이 됩니다. 아울러 2004년도의 달력상의 날짜수 366일중 법정주휴일이 56일이 있고 기타 회사의 사규에서 정한 휴일이 10일이 있다면 2004년도의 소정근로일수는 300일입니다.  2004년도의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9할이상은 270일이상 출근한 경우를 말합니다.

4.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개별근로계약이나 회사의 사규 또는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은 무효이며,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으로 갈음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2조 참조)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자세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 현재산업기능요원으로1년째복무중인특례병입니다.
>
>월차에관해서요.....연차도요..............
>월차요.......만근을해야하지요^^
>만약, 조퇴나..지각을하면어찌되는지요??
>월차나연차에문제가생기나요??
>문제가되면얼마나하면문제가되나요??
>예) 지각2시간 , 4번이면하루결근처리한다.........등등^^
>
>또..월차나연차를쓰는데...........
>당일아침에갑작스럽게일이나.........아파서.......
>전화로해서는안되나요???
>
>하나더요......
>회사에사칙이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이먼전가요??사칙이먼전가요??
>근로기준법을모를고근로계약을했는데...그내용중에근로기준법을위반하는게있으면...
>계약내용이먼전가요?아님근로기준법이먼전가요?
>예) 연차를6일로한다.......등등
>
>글구요...
>연차중에요......
>9할이상이면8일을준다고하던데........(근로기준법)
>9할은얼마를말하는건가요??
>
>그외에도궁금한것들이많은데...생각나는게이것이네요.....
>답변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궁금합니다???????? 2004.04.08 370
☞궁금합니다???????? 2004.04.08 338
자문 부탁드립니다. 2004.04.08 353
☞자문 부탁드립니다. 2004.04.08 343
회사의 임금문제 2004.04.08 442
☞회사의 임금문제 2004.04.08 393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04.04.08 357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04.04.08 352
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는데여... 2004.04.08 357
☞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는데여... 2004.04.08 437
일용직근로자의체불임금 2004.04.08 385
☞일용직근로자의체불임금 2004.04.08 657
시간외수당지급시 기준임금? 2004.04.08 496
☞시간외수당지급시 기준임금? 2004.04.08 586
구직활동여..제가몰라서.>.<!!!!!!!! 2004.04.08 458
☞구직활동여..제가몰라서.>.<!!!!!!!! 2004.04.08 393
실업급여여.... 2004.04.07 413
☞실업급여여....(개인적인 부상으로 인한 퇴직) 2004.04.10 1139
☞실업급여여.... 2004.04.07 805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은 없나요? 2004.04.07 5421
Board Pagination Prev 1 ... 3904 3905 3906 3907 3908 3909 3910 3911 3912 3913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