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4.07 19:33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부당해고로서 무효이고 노동위원회등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원직복직 및 해고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5인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나, 귀하의 경우에는 5인이상 사업장이셨으므로 적용대상입니다.

2. 해고의 정당한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업무능력이 부족하거나, 중대한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 회사가 경영상 이유가 있는 경우(정리해고)등입니다.

3. 회사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에는 우선 긴박한 경영상 이유가 있어야 하고, 해고를 회피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근로자대표와 해고전에 해고의 합리적인 기준등에 대해서 성실하게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정당한 해고라 할 수 없습니다.

4. 따라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도 존재하지 않았고, 해고 회피 노력 및 해고시까지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가 없었다면 당연히 부당한 해고가 될 것입니다.

5. 다만, 총 근로자가 몇명이었는지, 그 중에 몇명이 해고되었는지가 명확치 않은데, 예컨대 사용자가 근로자 전체를 해고하고,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라면 이는 근로자가 부당해고 판정을 받더라도 돌아갈 사업장이 없어지는 것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셔도 신청의 실익이 없다고 하여 기각, 각하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6. 따라서 구체적인 해결방법은 보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아야 자세히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부당해고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퇴직금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 계속근로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8. 이때 반드시 사용자와 근로자가 퇴직금을 지급하고 받기로 약정을 해야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에 관한 규정이 있으므로, 이는 사용자가 몰랐다고 하더라도 지급하여야 합니다.

9. 노동부에 진정 또는 고소를 하실 때는 사용자의 기본적인 인적사항을 아셔야 하는데 사업장 명칭, 사용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등입니다.

10. 그러나, 사용자의 이름이나 주소등은 물론 모르는 경우도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지방노동사무소의 민원실에 제기하실 경우에는 꼭 주소를 기입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접수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감독관(근로감독관은 주소지에 따라 관할이 나뉘어 있습니다.)을 직접 만나 사정을 이야기하시면 접수가 가능할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했음에도 근로감독관이 접수가 안된다고 하시면, 이때는 노동부 인터넷을 적극 활용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11. 자세한 문의는 노동OK.(감사합니다.)으로 전화주시면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12.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퇴직금 란에서 세금에 관한 부분은 보았기에 충분한 대답을 얻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전 조그만 개인 유통회사에서5년여를 근무 하였으며 물론 처음 입사 조건에 퇴직금도 주는걸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얼마전 저 이하 전직원이 5명입니다.
>경기가 어렵단 이유로 모두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경기가 어렵고 모두들 힘이 들어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다면 저 역시 회사가 가지고 있는 손해를 생각해 아무런 문제없이 지나갈 수 있는 사항이나 그게 아니기에 감히 묻고자 글을 올립니다.
>
>첫째, 사장은 회사를 운영함에 있어 어떠한 어려움도 없었으며, 경기가 좋아지지 않은 싯점에 들어 엘지25편의점을 내고 그곳에 투자하며 그곳일에만 매딜리며 회사를 접을려는 것이였습니다.
>당연히 우리5인은 해고를 당하게 되었고 아무런 대책도 보장받지 못한 상황에 거리에 쫓겨나게 되것입니다.
>(이건 불법 해고에 관한 문의 입니다 이 경우 어떻해야 하는건지)
>
>둘째,사장은 제가 입사할 당시 퇴직금의 유무에 관해 분명히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약속한바 있습니다.
>       물론 서면화가 된 약속은 아닙니다.
>       서면화가 되지 아니해서 받을 수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       저 뿐 아니라 둘은2년이상 한명은 일년이 넘었습니다.
>       다른 한명은 입사한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물론 퇴직금에 관하여는 할말이 없겠습니다만은 과연 받을 수 있는지요??
>
>그리고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건지 가르쳐 주십시요.
>노동청등 들어거 보았으나 양식이 너무나 까다롭고 지금 회사를 접은 상황이라 주소지등도 없으며 물론 사장의 주소는 있습니다.
>
>그런데 서면 양식란에 회사 주소지를 적어라는데 없는 회사 주소지를 적을수도 없을뿐더러 저희들이 회사에 편지등 서면을 보낼일이 있을거라 생각한바 없기에 주소를 모르고 있습니다.
>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
>제발 도와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글을 띄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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