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kwon1004 2004.04.07 00:20
먼저 퇴직금 란에서 세금에 관한 부분은 보았기에 충분한 대답을 얻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전 조그만 개인 유통회사에서5년여를 근무 하였으며 물론 처음 입사 조건에 퇴직금도 주는걸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얼마전 저 이하 전직원이 5명입니다.
경기가 어렵단 이유로 모두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경기가 어렵고 모두들 힘이 들어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다면 저 역시 회사가 가지고 있는 손해를 생각해 아무런 문제없이 지나갈 수 있는 사항이나 그게 아니기에 감히 묻고자 글을 올립니다.

첫째, 사장은 회사를 운영함에 있어 어떠한 어려움도 없었으며, 경기가 좋아지지 않은 싯점에 들어 엘지25편의점을 내고 그곳에 투자하며 그곳일에만 매딜리며 회사를 접을려는 것이였습니다.
당연히 우리5인은 해고를 당하게 되었고 아무런 대책도 보장받지 못한 상황에 거리에 쫓겨나게 되것입니다.
(이건 불법 해고에 관한 문의 입니다 이 경우 어떻해야 하는건지)

둘째,사장은 제가 입사할 당시 퇴직금의 유무에 관해 분명히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약속한바 있습니다.
       물론 서면화가 된 약속은 아닙니다.
       서면화가 되지 아니해서 받을 수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저 뿐 아니라 둘은2년이상 한명은 일년이 넘었습니다.
       다른 한명은 입사한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물론 퇴직금에 관하여는 할말이 없겠습니다만은 과연 받을 수 있는지요??

그리고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건지 가르쳐 주십시요.
노동청등 들어거 보았으나 양식이 너무나 까다롭고 지금 회사를 접은 상황이라 주소지등도 없으며 물론 사장의 주소는 있습니다.

그런데 서면 양식란에 회사 주소지를 적어라는데 없는 회사 주소지를 적을수도 없을뿐더러 저희들이 회사에 편지등 서면을 보낼일이 있을거라 생각한바 없기에 주소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제발 도와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글을 띄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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