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4.07 19:49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 안타깝게도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5인(근로자)이상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사업주가 부당한 해고를 하여도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해고1개월전에 통보하거나 즉시해고할 경우에는 1개월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해고예고수당은 1인이상 사업장에도 적용되므로, 이부분은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2. 임금체불액은 우선 노동부의 근로감독관에게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하셔야 합니다. 만약,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하였음에도 사업주가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이때에는 노동부의 임금체불확인원을 발부받아 민사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임금체불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체불임금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4대보험료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납부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에게 공제하여 사용자에게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각 공단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4. 큰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5.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약 1년간 S/W 프로그래머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그만두라는 통고를 받았습니다.
>
>입사당시 근로계약 같은것도 쓰지 않았구요...아는 분의 소개로 입사 한 것이라서...
>4대보험에 가입하겠다고 하면서 첫달 월급부터 보험료등을 제하고 월급을 받았습니다.
>(예, 급여 : 1,980,000, 공제 : 180,100, 실수령 : 1,799,900 )
>그러나 현재까지 4대보험에 가입이 안되어 있는 상태이구요, 주식회사이지만 직원은 3-4명이구요.
>그리고, 임금은 현재 약 2개월분이 체불됬구요, 지난 여름부터는 항상 조금씩 늦게 받았습니다.
>급여명세서 같은 것도 없이 통장으로 입급받았구요. ( 세무사 사무소에는 급여대장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
>연말정산은 통상적인 방법으로 각종 보험이 적용되어서 되었구요.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은 받아놓았습니다.
>
>해직사유라고 이야기 하는 것이
>1. 힘든일이 있을때 하소연하는데 들어주지 않았다.
> - 힘든일이 있다손 치더라도 입사한지 2주일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벽 3시까지
>   사장의 하소연을 제가 들어줄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피곤해서, 다음날 업무에 지장을
>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피곤하다고 이야기 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2. 비협조적이다?
> - 이건 입장 차이일수도 있겠지만... (사장이)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사무실에 앉아있었다는 겁니다.
>   저는 S/W 프로그래머이고, 납기가 지난 외주 일을 빨리 마치기 위해 밤 9-10시까지 일을
>   하는데도 그런 소리를 들어야 할까요? ( 외주 계약은 제가 입사하기 4개월 전부터 되어있었구요,
>   제가 입사한 당시부터 원청 업체에서 계약위반이라고, 손해배상 소송을 한다고 하고 있었구요.
>   현재는 개발이 취소 되었지만, 그동안 고생한걸 생각해서 소송은 안한다고 원청 관계자에게
>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 제 업무도 아니고, 그렇다고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닌데
>   도와주구 안도와주구가 문제가 될까요?
>3. 말이 안통한다?
> - 회의 중에 보면 의견차이를 좁히려는 것 보다는 (사장)자신의 말을 따르라는 식입니다.
>   개발 업무를 하면 보통 관리자와 실무자는 의견차이가 생기게 된다고봅니다만,
>   서로 대화로 풀어가야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제품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   자신의 의견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인상을 쓰는것은 말할것도 없고 욕까지 합니다.
>   그렇게 몇번 부딛치다보면 말이 안통한다고 하더군요.
>
>이외에도 여러가지 말이 있었는데요. 이게 해직사유가 됩니까?
>
>어쨌든 이런 말을 듣고 같이 일을 한다는 건 어렵구요.
>체불임금 외에 어떤 것을 요구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앞서 이야기 했다시피 4대보험에 가입이 안되어 있는데도 월급에서는 차감됬구요.
>실업급여조차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것 같아서요.
>5인이상 사업장이 아니라서 퇴직금은 어렵다고 생각이 되지만
>실업급여도 못받고, 지난 1년간 매달 18만원씩 차감된건 억울하구요.
>그리고, 해고의 예고도 없이 통보를 받은것도 황당하구요.
>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을 부탁하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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