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4.08 18:31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사용자가 벌금을 내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나온다면
본 사이트에서 확인하신대로 가압류 또는 소액심판으로 가셔야 합니다.
절차가 복잡한 이유로 내키지 않으실 수 있겠지만 방법이 없구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본 건과 관련하여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노동OK.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의 드릴 사항이 있어서 다시 글 올리게 되었습니다.
>
>금일 근로감독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체불임금 지급 여부를 물어보더니
>아직 미지불 상태라고 말해주자
>
>오늘부로 사업주는 입건된다 하더군요.
>뭐...저는 사실 사업주가 입건이 되는건 별 관심 없습니다.
>단지 제가 받아야 할 임금을 받고 싶을뿐입니다.
>
>입건이 된 후에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어떤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나다.
>
>소액재판과 가압류에 관한 안내글도 이 싸이트에서 읽어보았습니다.
>
>하지만 그렇게까지 큰 상황으로 번지게 하고 싶지 않은것이 사실입니다.
>
>
>근로감독관처럼 검찰에서도 지급 명령을 내리나요?
>아니면 이제는 제가 능동적으로 조취를 취해여야 하는건가요?
>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사업주 입장에서
>"이제 벌금형까지 받은 마당에 차라리 안주고 만다" 라는 식으로 나올까봐 그러는것입니다.
>
>근로감독관은 민사소송인가? 걸 수 있다고 안내해주던데
>사실 그렇게까지 큰 상황으로 만들고 싶지는 않습니다.
>
>검찰에서도 지급 명령을 내리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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