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4.08 18:45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임금지급 원칙상 사용자는 그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가불 또는 실제 근로시간에 근거한 등의 특수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임금을 임의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질의상으로는 부가세납부 의무를 경비원에게 지운 것으로 판단되나
이 곳은 노동법에 관한 질의를 상담해 주는곳이므로 주택법 등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하니 국세청 또는 세무사에게 궁금하신 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단지는 위탁관리하는 단지이며 경비원은 직영으로 위탁회사 소속인데 금번 주택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입주자대표는 경비원의 급여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하는데 현재 연봉제로 월790,000이며 퇴직금만 별도로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급여가 연봉제로 월 790,000이며 계약 기간은 1년인데요. 총 지급액은 변동이 없지만 부가세를 공제하면 실지급액은 10%이상이 적게 지급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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