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4.08 18:48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예외적으로 통근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에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힘내시구요,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발령받은지 3개월만에 또 발령이 났구요...
>열악한 부서로 제 의사와 상관없이 발령이 났습니다
>그리구 저는 올해가 20년째호 한직장에서 줄곧 근무했습니다
>올 11월이 20년째인데
>오래다녀서 나가라고 돌리는것두 같구....
>자존심이 무척 상합니다...
>그리구 참고로 직장은 안양인데
>집주소는 남양주로 되어있습니다.
>이럴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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