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jehuku 2004.04.07 23:28

>2002년4월부터 2004년3월24일자로 퇴직 하였습니다.
>팔을 다처서 일할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받을수 있다면 어디서 어떻게 어떤서류를가져가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꼭 알려주세요.
>수고하세요.

제가 알고 있는 정도를 말씀드리자면,,

팔을 다쳐서 어쩔수 없이 일을 그만두셔야 하는 상황이시라면, 당연히 실업급여 지급대상이

되십니다. 다치신 팔로 인해 재취업이 불가능하시다면, 일단 고용안정센타를 방문하시어

수급기간연장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신분증은 꼭 지참해주시구여...^^*

(수급자격인정신청 이전부터의 상병에 대하여는 상병급여 지급이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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