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4.08 18:33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180일 이상을 고용보험의 피보험자로 가입하였던 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다만, 형식적으로는 자발적인 이직이라 하더라도 실제로는 비자발적인 이직이었다면 이때에는 실업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3. 다만, 상소리를 듣고 무시당하시면서 계속 근무하셨다는 내용이 어느정도였는지, 이를 입증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것인데 이를 인정받기는 어려우실 것으로 판단됩니다.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우선 자발적으로 회사를 퇴직하긴 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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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리를 들으며 무시 당하면서 일을 계속해야할지 도무지 거기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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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할수가 없어서 퇴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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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때는 재 취업할때까지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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