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4.08 18:31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45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기간에는 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이때의 귀책사유는 근로자를 근로시킬 수 없는 사용자의 사유로서 매출부진, 불경기, 원자재의 부족등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당연히 임금의 70%를 지급하여야 하며, 사업주가 이를 지급하지 못하면 이는 임금체불이 됩니다.

3. 또한 회사의 휴업에 의한 퇴직으로서  사업장의 전일(全日) 휴업이 월중 5일이상이거나 부분휴업이 월중 통산하여 40시간 이상인 달이 3월이상 계속되어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4. 제 판단으로는 일단 근로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요구하시고, 이와는 별도로 이직의사를 밝히신 후 실업급여를 청구하시어 지급받으시면 되실 것입니다.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전 지금 회사에서 마음대로 정한
>무급휴가중인데...
>언제까지 기다릴수가 없어서 실업급여신청을 해달라고 했는데...
>이 경우.. 제가 스스로 그만둔게 되는건가요?
>지금 월급도 2달치나 못받고 있는상태라...
>회사측에 휴업수당을 청구한다면...
>돈은 받을수 있는건가요?
>청구한다해도 돈을 줄꺼같지 않은데...
>그리두 회사측도 휴업수당같은건 생각지도 않는거같구요...
>실업급여는 신청해 받는게 나은지...아님 휴업수당을 청구하는게 나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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