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hpt 2004.04.08 19:09
안녕하세요...저는 조그마한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회사에서는 병역특례병을 6명 채용하여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급여에 있어서 최저임금 567,260원을 넘는650,000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중식,그리고 저녁까지 무료로 제공하며 기숙사까지 각 개인의 편의를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소 주당 8~10시간 정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고 있으나, 각 개인들과의 합의에 따라 시키고 있습니다만,

요즘 부쩍 어느정도 공장사정상 연장근로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각 개인사정을 핑계로 그냥 가버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무태도도 그리 좋은 편은 아니구요..

그런 발생빈도가 높다 보니 업무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다 보니,
각 개인들에 대하여 복리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저녁 지급과 기숙사 제공 등을
제공해 줄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생깁니다.

이에 궁금한 사항은

1.병역특례병들이 근무할 때의 근무수칙이라던지 회사에서 요구할 수 있는 사항과
  요구할 수 없는 사항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을까요?

2.병역특례병의 휴가, 년/월차에 관하여 알고 싶습니다.

3.각 개인들과의 합의하에 연장근로 부분을 복지 부분제공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4.근무태도가 불량하고 업무에 지장을 끼칠 경우 최악의 경우
  해고하여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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