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저는 조그마한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회사에서는 병역특례병을 6명 채용하여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급여에 있어서 최저임금 567,260원을 넘는650,000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중식,그리고 저녁까지 무료로 제공하며 기숙사까지 각 개인의 편의를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소 주당 8~10시간 정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고 있으나, 각 개인들과의 합의에 따라 시키고 있습니다만,
요즘 부쩍 어느정도 공장사정상 연장근로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각 개인사정을 핑계로 그냥 가버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무태도도 그리 좋은 편은 아니구요..
그런 발생빈도가 높다 보니 업무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다 보니,
각 개인들에 대하여 복리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저녁 지급과 기숙사 제공 등을
제공해 줄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생깁니다.
이에 궁금한 사항은
1.병역특례병들이 근무할 때의 근무수칙이라던지 회사에서 요구할 수 있는 사항과
요구할 수 없는 사항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을까요?
2.병역특례병의 휴가, 년/월차에 관하여 알고 싶습니다.
3.각 개인들과의 합의하에 연장근로 부분을 복지 부분제공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4.근무태도가 불량하고 업무에 지장을 끼칠 경우 최악의 경우
해고하여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저희 회사에서는 병역특례병을 6명 채용하여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급여에 있어서 최저임금 567,260원을 넘는650,000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중식,그리고 저녁까지 무료로 제공하며 기숙사까지 각 개인의 편의를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소 주당 8~10시간 정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고 있으나, 각 개인들과의 합의에 따라 시키고 있습니다만,
요즘 부쩍 어느정도 공장사정상 연장근로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각 개인사정을 핑계로 그냥 가버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무태도도 그리 좋은 편은 아니구요..
그런 발생빈도가 높다 보니 업무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다 보니,
각 개인들에 대하여 복리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저녁 지급과 기숙사 제공 등을
제공해 줄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생깁니다.
이에 궁금한 사항은
1.병역특례병들이 근무할 때의 근무수칙이라던지 회사에서 요구할 수 있는 사항과
요구할 수 없는 사항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을까요?
2.병역특례병의 휴가, 년/월차에 관하여 알고 싶습니다.
3.각 개인들과의 합의하에 연장근로 부분을 복지 부분제공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4.근무태도가 불량하고 업무에 지장을 끼칠 경우 최악의 경우
해고하여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