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jehuku 2004.04.08 23:37

>저의 어머니 이야기입니다.
>저의 어머니는 쁘xx 라는 비교적 사업장이 큰 회사의 생산직으로 근무하셨습니다.
>1999년도 부터 2004년 총 5년정도 고용보험이 되어있는 곳에서 근무하셨습니다.
>
>그런데 어느날,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포함한 대략 45세정도 나이가 있으신 분들을 갑자기 다른 부서로 이동하라는 지시가 내려왔고, 가서 보니 일거리도 없고 사람도 없는 곳에서 일을 하라고 했답니다.
>
>누가 봐도 회사에서 일방으로 사람을 짜른것으로 인정됩니다. 어쩔수 없이 사표를 자발적으로 쓰고 오셨습니다. 하지만 저의 집안 사정이 있기에 아직까지는 정정하시고 일할 의사도 있으십니다. 지금 당장은 회사에서 받은 야간업무에 과도한 업무량과 스트레스때문에 지치셔서 당분간 일을 하실 수 없으십니다. 또한 경기불황으로 인한 이직이 그다지 쉽지도 않다고 합니다.
>
>물론 자발적인 사표로 나오셨지만, 어쩔수없는 업무환경에서 너무도 분하고 억울하게 충격적인 일로 나오게 되셨습니다.
>
>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드리자면,,,,,

자발적인 사표로 나오신 경우로만 보았을 땐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간부분에 과도한 업무량이라고 하셨잖아여...그 시간이 어느정도인지는 내용에 없어서 모르겠지만,

주당56시간 이상일 경우의 업무로 인한  자발적인 사표는 실업급여 지급대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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