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onhead 2004.04.13 17:49
안녕하세요?
상세한 답변 고맙습니다.

조금 더 물어보고 싶은게 있어 재질문 드립니다.
제가 있는 회사는 전문 파견 회사가 아니라 솔루션 개발 및 구축을 하는 IT업체 입니다.

사이트 구축을 할 때도 회사대회사로 사업 계약을 맺고  (물론 안에 man/month에 해당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겠지요) 사이트 구축을 합니다. 따라서 제가 보기에 급여를 지불하는 것은 원 회사라고 봅니다.

파견근무를 하던 하지않던 원 회사에서 계약했던 연봉계약대로 월급이 나오고, 게다가 수주 계약서를 보면 제 임금이 한달에 500은 잡혀 있는것 같은데 저한테 별도로 들어오는건 한푼도 없습니다. (게다가 전 연구소 소속인데 어쩌다 보니 팔려다니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요컨대, 급여를 원 회사에서 받는 경우는 다른 적용을 받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럼 수고하시고요, 한번만 더 도움을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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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파견근로의 경우 원회사와 파견회사의 근로조건이 다를 경우 실제 근로에 대한 지휘 감독은 파견회사의 사업주가 행하므로, 근로시간등은 파견회사의 규정을 적용받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
>2. 이때 급여를 어디서 주는지의 문제가 있는데 말씀만으로는 파견회사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따로 책정된 수당체계에 의해서 지급되어야 할텐데 시간외, 야간, 휴일근로수당은 포괄임금제로 지급할 수도 있으나, 별도의 수당으로 지급한다면 모두 지급하여야 할 항목입니다.
>
>3. 즉, 파견회사의 규정에 없더라도 근로기준법에서 당연히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사용자에게 각종 수당을 요청하시고,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수당도 임금이므로 임금체불 해결방법을 활용하셔야 할 것입니다. 임금체불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a href="https://www.nodong.kr/imgum"> <b>체불임금 해결방법</b></a>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4.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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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IT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개발자 입니다.
>>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는 주5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구축을 위해 종종 파견근로를 나가는데 고객사가 주6일 근무제를 운영하고 있을 때 그것을 따라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한번 나가면 짧게는 3개월, 길게는 1년가까이 되기도 합니다.)
>>게다가 제가 있는 회사는 야간 및 휴일근로수당이 없는 포괄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는 반면에 주6일근무를 하는 고객사는 따로 수당체계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말하길 주6일 근로는 따르되 야간 휴일근로수당은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자는 주의인것 같아 좀 씁쓸합니다.
>>
>>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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