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4.09 18:52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 파견근로의 경우 원회사와 파견회사의 근로조건이 다를 경우 실제 근로에 대한 지휘 감독은 파견회사의 사업주가 행하므로, 근로시간등은 파견회사의 규정을 적용받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이때 급여를 어디서 주는지의 문제가 있는데 말씀만으로는 파견회사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따로 책정된 수당체계에 의해서 지급되어야 할텐데 시간외, 야간, 휴일근로수당은 포괄임금제로 지급할 수도 있으나, 별도의 수당으로 지급한다면 모두 지급하여야 할 항목입니다.

3. 즉, 파견회사의 규정에 없더라도 근로기준법에서 당연히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사용자에게 각종 수당을 요청하시고,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수당도 임금이므로 임금체불 해결방법을 활용하셔야 할 것입니다. 임금체불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체불임금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IT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개발자 입니다.
>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는 주5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구축을 위해 종종 파견근로를 나가는데 고객사가 주6일 근무제를 운영하고 있을 때 그것을 따라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한번 나가면 짧게는 3개월, 길게는 1년가까이 되기도 합니다.)
>게다가 제가 있는 회사는 야간 및 휴일근로수당이 없는 포괄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는 반면에 주6일근무를 하는 고객사는 따로 수당체계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말하길 주6일 근로는 따르되 야간 휴일근로수당은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자는 주의인것 같아 좀 씁쓸합니다.
>
>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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