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jjy 2004.04.09 09:58
저는 수입유통업을 하는 회사에 영업과장으로 제직하다가 퇴사하여 사업자를 내고 동종업종이라
전직장의 거래처에 제품을 납품하게 되었읍니다 그런데 전직장에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겠다고
하네요 참고로 퇴사하기전에 나름대로 사업계획을 구상해서 매모를 했었는데 그것을 증거로해서
기존거래처를 빼내어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주장입니다 사업을 시작하기전 사업계획을 구상하는것은
당연한것같은데 단지 동일업종이고 전직장의 거래처에 납품했다는 이유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수있는지요
알려주십시요 제가알기로는 직장생활에서 횡령이나 배임이 아닌이상 처벌할수 없는것으로 알고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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