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4.13 12: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사례와 같은 경우는 흔한 경우가 아니라, 저희들로써도 특별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것같습니다. 변호사 등 민사소송에 관한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여 조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안녕하셔요...
>제가 문의드리고자 하는것은...
>전 2000년 6월 1일 부터 2003년 10월10일까지 재익정보통신이란 회사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임금이 밀리고 하여서 퇴직을 하였구여
>현재 약 1700만원 정도 되는데 작년에 노동사무소에 진정하여 채불임금확인원받고 25명이서 집단으로
>민사소송은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23명만 임금을 지급하고 오늘 민사소송에 대해 이의제기를 했다는 소식이 들리더군여
>23명은 저보다 일찍 퇴직하여 회사의 건물에 가압류를 먼저 걸어둔 상태였구여
>전랑 다른 한명은 늦게 퇴사하여 가압류에 같이 참가하지 못했었습니다.
>소송에 들어가니까 가압류 걸어놓은 23명에게만 체불임금을 주고 가압류를 못건 사람에게는
>맘데루 해보라는 식으로 나옵니다.
>현제 저도 회사임차보증금에 가압류를 걸어놓은 상태인데 회사는 계속 월세도 안내고 있는것 같습니다.
>
>질문의 요지는
>25명이 같이 소송 걸었다가 23명만 체불임금을 주고 민사소송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면
>남은 두명은 민사소송을 취하하고 다시 소송을 걸어야 하는것인지여..
>현재 민사소송건지두 3개월이 지나가는데 다시 시작한다면 소송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서류를 월요일까지 내라고 하고 등기로 무슨 서류를 보냈다고 연락이 왔더군여...
>현재 제가 할수있는 법률적인 방법들에 어떤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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