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4.12 16: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인상과 관련해서는 법에 정하고 있는 바가 없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노조가 있다면 단체협약 혹은 근로자와 직접 체결한 근로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연봉협상 후 차후 조정을 해주겠다고는 하나, 적극적인 해결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여 미덥지가 않군요.. 이제라도 귀하가 수습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습근로자의 임금을 적용받고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2. 만약 합리적인 이유없이 회사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다른 근로자와 차별을 하고 있는 것이 인정된다면 미지급된 임금차액은 체불임금으로 청구가 가능하고 이후 정당한 급여수준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

>03년 10월  입사를 해서  수습기간 3개월이  훨씬 지난  사람 입니다
>처음 회사측의  말되로  3개월은  일반적인 수습급여를 받아서  생활을 했으나
>3개월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수습기간의  월급을  수령중입니다.
>회사측 문의 결과...
>04년 02월 전까지는 학생 신분이여서  정식 직원의 급여가 아닌 수습의 급여를
>지급 한다고 해서  별 걱정 안하고 있었으나, 졸업후  2개월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수습급여를 받고있는 실정입니다.
>회사측은 연봉협상후  차후에  조정을 해서 급여에 정산해  준다고 하지만...
>미덥지 못해서  이런 글을 쓰내요...
>회사측의  이런 행동이  법 적 문제는  없는건지와 바로  정 직원의 급여를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전 부산의  구산건설이라는 곳에서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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