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s80pat 2004.04.09 23:05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기업의 부도, 도산이나 사업의 전부 또는 대부분의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해고수당이 지급되지 않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아래와 같은 경우도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속한 회사는 하나의 법인명-(주)" ㅇㅇㅇ  "-으로 2개의 사업부(브랜드)-A 와 B-가 있는데요, 그 중 A가 매출부진으로 인한 경영난으로 브랜드를 접고 직원들을 해고하려는 상태입니다. 회사가 완전히 문 닫는것은 아니고, 하나의 사업부만 정리하는 상황인데, 이 경우도 해고수당 미지급 사유가 되는것인지요? 답글 부탁드립니다. 물론 30일전 해고예고도 없을것 같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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