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기업의 부도, 도산이나 사업의 전부 또는 대부분의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해고수당이 지급되지 않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아래와 같은 경우도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속한 회사는 하나의 법인명-(주)" ㅇㅇㅇ "-으로 2개의 사업부(브랜드)-A 와 B-가 있는데요, 그 중 A가 매출부진으로 인한 경영난으로 브랜드를 접고 직원들을 해고하려는 상태입니다. 회사가 완전히 문 닫는것은 아니고, 하나의 사업부만 정리하는 상황인데, 이 경우도 해고수당 미지급 사유가 되는것인지요? 답글 부탁드립니다. 물론 30일전 해고예고도 없을것 같구요.
기업의 부도, 도산이나 사업의 전부 또는 대부분의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해고수당이 지급되지 않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아래와 같은 경우도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속한 회사는 하나의 법인명-(주)" ㅇㅇㅇ "-으로 2개의 사업부(브랜드)-A 와 B-가 있는데요, 그 중 A가 매출부진으로 인한 경영난으로 브랜드를 접고 직원들을 해고하려는 상태입니다. 회사가 완전히 문 닫는것은 아니고, 하나의 사업부만 정리하는 상황인데, 이 경우도 해고수당 미지급 사유가 되는것인지요? 답글 부탁드립니다. 물론 30일전 해고예고도 없을것 같구요.